부가세 신고는 잘 하고 계신가요?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에 따라 이번에 신고 납부할 부가세가 크게 달라질텐데요.
이번 기회에 의제매입세액공제란 무엇이고, 공제율과 한도, 그리고 신고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시고, 납부해야 할 부가세를 최대한 절약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 용어에서 ‘의제’는 동일한 것으로 인정하여 동일한 효과를 적용하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부가세 신고할 때 본래는 매입세액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매입세액공제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장님이 음식 재료로 농축수산물(면세상품)을 구입할 경우 부가세를 내지 않습니다. 이렇게 부가세를 내지 않으면 매입에 대한 공제를 받을 금액이 없어지므로 매출에 대한 부가세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면세상품인 농축수산물을 매입, 가공하여 부가가치가 있는 음식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면세상품이더라도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해주는 것이 의제매입세액공제입니다.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은 업종, 사업자 종류, 과세표준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업종 | 구분 | 공제율 | |
음식점업 | 개인사업자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 | 9/109 |
과세표준 2억 원 초과 | 8/108 | ||
법인사업자 | 6/106 | ||
과세유흥장소 | 2/102 | ||
제조업 | 최종 소비자 대상 개인사업자 (과자, 도정, 방앗간) | 6/106 | |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 4/104 | ||
그 밖의 사업자 | 2/102 |
위의 표를 보면 제조업보다 음식점업이, 법인사업자보다 개인사업자가, 그리고 매출이 적을수록 더 많은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입사업자가 농축수산물을 2,000만원 매입해서 매출 8,000만원을 만들었을 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2,000만원 x 9 / 109 = 1,651,376원
만약 매입 물품이 과세상품이였다면 부가세의 10%인 2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겠지만, 농축수산물은 면세상품이기 때문에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을 적용하여 약 165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는 것 입니다.
그렇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으면 얼마까지 받을 수 있을까요?
공제 한도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사업자와 업종, 과세표준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사업자 | 과세표준 | 공제율 | |
개인사업자 | 음식점업 | 1억 원 이하 | 75% |
1억 원~2억 원 이하 | 70% | ||
2억 원 초과 | 60% | ||
음식점 외 | 2억 원 이하 | 65% | |
2억 원 초과 | 55% | ||
법인사업자 | 전체 | 50% |
모의계산
예를 들어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과세표준이 8,000만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8,000만원 x 75% x 9 / 109 = 4,954,128원
과세표준 8,000만원 일 때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는 약 495만원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럼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 495만원 x 109 / 9 = 53,950,000원
역으로 계산해보면 공제받을 수 있는 총 매입금액은 5,995만원 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방법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매입을 증명하는 적격증빙서류인 전자계산서, 거래명세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를 잘 모아두어야 합니다.
참고로 간이과세자도 세액공제 대상이므로 적격증빙서류 꼭 챙겨두세요.
그리고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시기적으로 매출이 크게 감소하거나 재고가 많을 때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많은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대로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부가세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을 참고하세요.
신고방법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은 부가세 신고 시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의제매입세액공제 신고서를 다운받아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세무사를 이용하고 있는 분들은 직접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부가세 신고기간이 되면 세무사가 매입세액을 계산하기 위해서 적격증빙서류를 보내달라고 요청할겁니다. 이때 평소에 모아둔 자료를 잘 전달하기만 하면 됩니다.
주의사항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신고할 때 기한 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거나 허위로 부가세 신고를 할 경우 가산세 세액공제 배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축수산물을 매입 후 그대로 다시 판매하는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공제받은 세액을 모두 추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