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부가세 신고일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부가세 신고 준비는 잘하고 계신가요? 매출이 어느정도 나오시는 분들은 세무사에게 맡기겠지만, 그래도 부가세 계산법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 부가세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되실겁니다.
이 글을 읽으면 부가세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고, 예상 부가세액 계산을 미리 알 수 있어요. 또한 부가세 환급, 절세를 위해 챙겨야 할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뜻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는 사업자가 상품 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얻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뜻합니다.
상품 또는 서비스 거래 금액에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기에 실제로 부가세를 부담하는 대상은 최종소비자이고, 사업자는 이를 세무서에 신고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부가세 계산법
면세 상품을 제외한 모든 재화에는 부가세 10%가 포함됩니다. 그리고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부가세 계산법은 다음과 같이 매우 간단합니다.
- 부가세 = 매출세액 – 매입세액
그런데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재료로 매입하는 농축수산물은 면세 품목이라 처음 부가세 신고하는 사장님은 어떻게 부가세를 신고해야 할지 궁금하실텐데요.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의제매입세액공제라는 제도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부가세 모의계산
예를 들어 매출금액이 1억원이고, 매입금액이 6천만원인 일반 개인사업자는 부가세를 얼마나 납부해야 될까요?
- 매출세액 = 1억원 x 10% = 1천만원
- 매입세액 = 6천만원 x 10% = 6백만원
- 부가세 = 1천만원 – 6백만원 = 4백만원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5 ~ 4%의 낮은 부가세율을 적용받는 대신, 매입액의 0.5%만 공제를 받기 때문에 계산식이 조금 복잡해집니다.
이런 경우에는 부가세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더 간편하고 편리하게 부가세를 알아보고 싶은 분은 아래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부가세 신고일
매년 과세기간과 부가세 신고일 일정은 정해져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는 연 2회, 법인사업자는 연 4회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간이과세)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는 연 1회만 부가세 신고 납부합니다.
- 과세기간 : 1.1 ~ 12.31
- 부가세 신고일 : 다음해 1.1 ~ 1.25
※ 간이과세자는 신규사업자 또는 직전연도 매출액이 1억 4백만원 미만(24.7.1 부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과세 유형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일반과세)
개인사업자 일반과세자는 아래 일정에 따라 연 2회 부가세 신고 납부합니다.
제1기 확정신고
- 과세기간 : 1.1 ~ 6.30
- 부가세 신고일 : 7.1 ~ 7.25
제2기 확정신고
- 과세기간 : 7.01 ~ 12.31
- 부가세 신고일 : 다음해 1.01 ~ 1.25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부가세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합쳐서 연 4회 부가세 신고 납부합니다.
제1기 예정신고
- 과세기간 : 1.01 ~ 3.31
- 부가세 신고일 : 4.01 ~ 4.25
제1기 확정신고
- 과세기간 : 1.01 ~ 6.30
- 부가세 신고일 : 7.01 ~ 7.25
제2기 예정신고
- 과세기간 : 7.1 ~ 9.30
- 부가세 신고일 : 10.01 ~ 10.25
제2기 확정신고
- 과세기간 : 7.1 ~ 12.31
- 부가세 신고일 : 다음해 1.1 ~ 1.25
부가세 환급
사업자는 부가세 신고를 통해 부가세를 납부하기도 하지만, 반대로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고를 매입하였거나, 매출이 급격하게 감소한 경우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더 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매입세액은 물건 매입뿐만 아니라 사업목적으로 지출한 내역이면 공제가 가능하므로 가능한 매입세액 공제항목을 최대한 인정받아야 부가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조건
- 사업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
- 세금계산서, 영수증, 카드매출전표 등 적격 증빙을 받은 지출 내역
- 매입세액 공제 조건에 해당되는 지출 내역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또는 부실기재
- 세금계산서 미수취 또는 사실과 다르게 적힌 매입세금계산서
-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 비영업용 차량 구입과 렌트에 관한 매입세액
- 접대비 및 이와 유사한 비용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 면세사업, 토지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 사업자등록 신청하기 전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