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재산세 조회 해보셨나요? 이미 재산세 납부 고지서를 받아보신 분도 있고, 아직 받지 못한 분도 계실텐데요.
고지서를 받지 못했어도 온라인을 통해 재산세 확인이 가능한데요. 올해 재산세가 얼마나 나왔는지 바로 확인하고 싶은 분들은 1분만 투자해서 읽어보세요. 또한 재산세 납부시기와 재산세를 계산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은 사업자분들이 챙겨야 할 부가세 신고일정도 함께 있는데요. 부가세 신고 및 환급 조건을 알아보고 싶은 분은 이전 글을 확인해보세요.
7월 재산세 조회
7월 재산세 조회는 전국 지방세 납부 시스템인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
- 금융 또는 공동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상단 메뉴에서 납부 – 납부대상 확인 선택
- 재산세 조회 결과 확인

※ 이렇게 조회한 재산세는 과세대상 목록을 클릭하여 곧바로 납부 또는 납부예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재산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재산세
재산세는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 소유자가 매년 납부해야 하는 세금입니다.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과세 대상
- 토지: 일반 토지, 대지, 전답, 임야 등
- 건축물: 상가, 지식산업센터 등
- 주택: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단독주택 등
- 기타 재산: 항공기, 선박 등
※ 오피스텔은 용도에 따라 건축물 또는 주택으로 포함됨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 1일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재산 소유자를 파악하여 재산세를 부과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전문투자자는 재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과세 기준일 이전에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세 납부시기
재산세 대상자는 매년 7월과 9월 두번에 걸쳐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1기분 납부
- 납부시기: 07.16 ~ 07.31
- 주택 2분의 1과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납부
2기분 납부
- 납부시기: 09.16 ~ 09.30
- 나머지 주택 2분의 1과 토지에 대한 재산세 납부
재산세 계산방법
재산세는 과세대상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계산방법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과세대상 공시가격 확인
- 과세표준 산정
- 재산세액 계산
- 지방교육세 부과
- 최종 납부 재산세 산정
지금부터 각 순서에 따른 재산세 계산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과세대상 공시가격 확인
재산세는 소유한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공시가격은 매년 정부에서 산정하여 발표하고, 주택은 국토부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택 외 상가 또는 지식산업센터 등 건축물에 대한 공시가격은 건축물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서울은 이택스에서, 그외는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 산정
과세대상의 공시가격을 확인하였다면 과세표준을 구할 수 있는데요. 과세표준은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 과세표준 = 공시가격 x 공정시장가액비율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정부에서 정한 비율로 주택은 60%, 건축물은 70%를 적용합니다.
재산세액 계산
재산세액은 앞서 구한 과세표준에 재산세율을 곱하여 계산합니다. 그리고 재산세율은 주택, 건축물, 토지 등 과세대상에 따라 세율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 재산세율
과세표준 구간 | 재산세율 | 1주택자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6,000만원 이하 | 0.1% | 0.05% |
6,000만원 초과 ~ 1억 5,000만원 이하 | 0.15% (누진공제 3만원) | 0.1% (누진공제 3만원) |
1억 5,000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0.25% (누진공제 18만원) | 0.2% (누진공제 18만원) |
3억원 초과 ~ 5.4억원 이하 | 0.4% (누진공제 63만원) | 0.35% (누진공제 63만원) |
5.4억원 초과 & 별장 | 0.4% | 0.4% |
※ 1주택자 특례세율은 2026년까지 적용
건축물 재산세율
골프장, 고급오락장 | 4% |
주거지역 및 지정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 0.5% |
기타건축물 | 0.25% |
토지 재산세율
나대지 등 (종합합산과세) | 5천만원 이하 | 0.20% |
1억원 이하 | 10만원 +5천만원 초과금액의 0.3% | |
1억원 초과 | 25만원 +1억원 초과금액의 0.5% | |
사업용토지 (별도합산과세) | 2억원 이하 | 0.20% |
10억원 이하 | 40만원 +2억원 초과금액의 0.3% | |
10억원 초과 | 280만원 +10억원 초과금액의 0.4% | |
기타토지 (분리과세) |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및 임야 | 0.07% |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4% | |
위 이외의 토지 | 0.20% |
지방교육세 부과
지방교육세는 재산세를 부과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세금으로 앞에서 계산한 재산세액의 20%를 산정합니다.
- 지방교육세 = 재산세액 x 20%
최종 납부 재산세 산정
최종 재산세는 앞에서 계산한 재산세액과 지방교육세를 합친 금액입니다.
- 최종 재산세 = 재산세액 + 지방교육세
재산세 모의계산
지금까지 재산세 계산방법을 하나씩 알아봤는데요. 다소 복잡해보일 수는 있지만 순서대로 하나씩 계산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공시지가 1억 6천만원인 아파트의 재산세 같이 함께 계산해볼까요?
- 공시지가 = 1억 6천만원
- 과세표준 = 1억 6천만원 x 60% = 9천 6백만원
- 재산세액 = 9천 6백만원 x 0.15% – 3만원 = 114,000원
- 지방교육세 = 114,000원 x 20% = 2,2800원
- 최종 재산세 = 114,000 + 22,800 = 136,800원
이렇게 하나씩 해보니 그렇게 어렵지 않죠? 하지만 여전히 어렵게 느껴지시거나 재산이 많아서 계산 시간을 아끼고 싶다면 재산세 계산기를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알아 본 내용을 참고하여 7월 재산세 조회 결과와 직접 계산한 재산세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