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낮아서 저축을 하지 않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매월 10만원만 저축해도 추가로 30만원 이상을 적립해주는 희망저축계좌1 신청방법을 꼭 활용해보세요. 저축만해도 4배 이상 돌려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이니 해당되는 분이라면 꼭 신청해보세요.
희망저축계좌1 이란?
희망저축계좌1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지원금을 적립해 주며, 3년 후 만기 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과 장병을 위한 저축 지원정책도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함께 알아보세요.
지원혜택
기본 지원금
-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저축
- 근로소득장려금: 정부 지원금 매월 30만 원 적립
- 이자 지급: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이자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아래 일부 대상자는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도 가능)
지원금 종류 | 대상 | 지급 금액 |
---|---|---|
내일키움장려금 | 자활사업 참여자 | 월 20만 원 |
내일키움수익금 | 자활사업 참여자 | 최대 월 15만 원 |
탈수급장려금 | 생계·의료 수급 가구가 탈수급한 경우 | 추가 지원 |
기타 장려금 | 지자체 보조금, 민간 협약 등 | 별도 지원 |
예를 들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가입자가 내일키움장려금과 내일키움수익금을 함께 받을 경우, 본인 저축 1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 추가 지원금(최대 35만 원) = 매월 최대 75만 원 적립됩니다.
가입조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가구원 수 | 중위소득 40% 기준 | 가입 가능 소득 하한선 |
---|---|---|
1인 가구 | 2,392,013원 | 574,083원 |
2인 가구 | 3,932,658원 | 943,838원 |
3인 가구 | 5,025,353원 | 1,206,085원 |
4인 가구 | 6,097,773원 | 1,463,466원 |
5인 가구 | 7,108,192원 | 1,705,966원 |
6인 가구 | 8,064,805원 | 1,935,553원 |
7인 가구 | 8,988,428원 | 2,157,223원 |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 등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자세한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이전 글을 확인해보세요.
근로·사업소득 유지
- 가입 후 3년간 근로·사업소득을 유지해야 함
희망저축계좌1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1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사업 내용은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5년 희망저축계좌 신청기간은 총 4차로 나뉘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3월) 2025. 3. 4(화) ~ 3. 14.(금)
- 2차(6월): 2025. 6. 2.(월) ~ 6. 13.(금)
- 3차(9월): 2025. 9. 1.(월) ~ 9. 12.(금)
- 4차(11월): 2025. 11. 3.(월) ~ 11. 14.(금)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 등)
해지 및 지급 조건
- 만기 지급: 3년 유지 후 탈수급 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중도 해지: 소득 초과, 탈수급 후 미신고 등 사유 발생 시 일부 지급
- 환수 조건: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12개월 미납, 압류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문의처
희망저축계좌1 신청방법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 자산형성지원센터로 문의해보세요.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