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희망저축계좌1 신청방법 가입조건 기간

소득이 낮아서 저축을 하지 않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매월 10만원만 저축해도 추가로 30만원 이상을 적립해주는 희망저축계좌1 신청방법을 꼭 활용해보세요. 저축만해도 4배 이상 돌려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이니 해당되는 분이라면 꼭 신청해보세요.

희망저축계좌1 이란?

희망저축계좌1은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가구가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사업입니다.

가입자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하면 정부가 근로소득장려금과 추가지원금을 적립해 주며, 3년 후 만기 시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과 장병을 위한 저축 지원정책도 있으니 궁금하신 분은 함께 알아보세요.

지원혜택

기본 지원금

  • 본인 저축액: 매월 10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 저축
  • 근로소득장려금: 정부 지원금 매월 30만 원 적립
  • 이자 지급: 본인 저축액과 정부 지원금에 대한 이자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아래 일부 대상자는 추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복 지원도 가능)

지원금 종류대상지급 금액
내일키움장려금자활사업 참여자월 20만 원
내일키움수익금자활사업 참여자최대 월 15만 원
탈수급장려금생계·의료 수급 가구가 탈수급한 경우추가 지원
기타 장려금지자체 보조금, 민간 협약 등별도 지원

예를 들어,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가입자가 내일키움장려금과 내일키움수익금을 함께 받을 경우, 본인 저축 10만 원 +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 추가 지원금(최대 35만 원) = 매월 최대 75만 원 적립됩니다.

가입조건

다음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인정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0% 이하
  •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중위소득 40%의 60% 이상
가구원 수중위소득 40% 기준가입 가능 소득 하한선
1인 가구2,392,013원574,083원
2인 가구3,932,658원943,838원
3인 가구5,025,353원1,206,085원
4인 가구6,097,773원1,463,466원
5인 가구7,108,192원1,705,966원
6인 가구8,064,805원1,935,553원
7인 가구8,988,428원2,157,223원

소득 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 등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자세한 소득인정액 계산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이전 글을 확인해보세요.

근로·사업소득 유지

  • 가입 후 3년간 근로·사업소득을 유지해야 함

희망저축계좌1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1 신청은 관할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저축계좌 사업 내용은 자산형성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2025년 희망저축계좌 신청기간은 총 4차로 나뉘며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차(3월) 2025. 3. 4(화) ~ 3. 14.(금)
  • 2차(6월): 2025. 6. 2.(월) ~ 6. 13.(금)
  • 3차(9월): 2025. 9. 1.(월) ~ 9. 12.(금)
  • 4차(11월): 2025. 11. 3.(월) ~ 11. 14.(금)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증명서 등)

해지 및 지급 조건

  • 만기 지급: 3년 유지 후 탈수급 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중도 해지: 소득 초과, 탈수급 후 미신고 등 사유 발생 시 일부 지급
  • 환수 조건: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12개월 미납, 압류 발생 시 지원금 환수

문의처

희망저축계좌1 신청방법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 자산형성지원센터로 문의해보세요.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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