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나주시민이라면 나주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방법을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나주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나주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돕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지급하는 일종의 재정 지원정책입니다.
나주시 이외에 다른 지역의 지원금이 궁금하다면 이전 글을 확인해보세요.
지원내용
- 1인당 10만원
- 지급방식: 나주사랑상품권
지원대상
- 2025년 1월 20일 기준 나주시 주민등록되어 있는 시민
- 나주시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중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포함
나주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신청방법
나주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은 모바일 앱 chak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한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온라인 신청: 2025.01.24 ~ 02.28
- 방문 신청: 2025.02.10 ~ 02.28
집중신청기간 5부제 운영
온라인 신청
신청일 | 01.24 (금) | 01.27 (월) | 01.28 (화) | 01.29 (수) | 01.30 (목) |
출생년도 끝자리 | 1,6 | 2,7 | 3,8 | 4,9 | 5,0 |
방문신청
신청일 | 02.10 (월) | 02.11 (화) | 02.12 (수) | 02.13 (목) | 02.14 (금) |
출생년도 끝자리 | 0,5 | 1,6 | 2,7 | 3,8 | 4,9 |
구비서류
- 신청인: 신분증
- 대리인: 위임장, 대리인 및 위임자 신분증, 관계증명서류
문의처
나주시 민생경제회복지원금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부분은 나주시청으로 문의해보세요.
- 나주시청: 061-339-8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