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업체에서 현금영수증을 고의로 발급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통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데요.
게다가 신고 포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하니, 신고방법과 절차가 궁금한 분은 잠깐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이란
현금영수증은 소비자와 업체 간에 현금 결제 시 사업자가 현금 거래를 국세청에 신고하고, 그 증거로 받는 영수증을 의미합니다.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꼭 챙겨야 하는 이유는 바로 소득공제 때문인데요. 만약 소비자가 근로자라면 연말 정산 때 소비한 금액만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2025년 연말정산 달라진 공제항목을 알고 싶다면 이전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신고대상
-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 소비자가 요청했음에도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 또는 미발급
※ 거래 당사자뿐만 아니라 제 3자도 신고 가능
신고기한
-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
포상금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시 아래와 같은 포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미발급 금액의 20%
- 건당 최대 50만원
- 연간 최대 200만원 한도
예를 들어 현금영수증 미발급 금액 100만원 신고 시, 2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발급 신고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방법
미발급 신고는 아래 손택스 앱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고절차
- 손택스 앱 다운로드 및 설치
- ID/비밀번호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메뉴선택
- 공급자 정보, 날짜, 금액 등 거래내역 입력
- 견적서, 송금내역, 명함 등 거래증빙서류 첨부
- 포상금 계좌 입력 후 신고완료
신고 후 처리기간은 관할 세무서마다 상이하지만 약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문의처
현금영수증 미발급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으로 문의해보세요.
- 국세청 고객센터: 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