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 시대에서 치매는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질환 중 하나가 되었는데요. 이에 정부는 치매 치료 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치매 치료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지원사업을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면 3분만 투자해서 읽어보세요.
치매 치료 관리비란
치매환자를 대상으로 치료와 관리를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증상 심화 방지와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입니다.
이처럼 정부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65세 이상이라면 해마다 지원하는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도 함께 알아보세요.
지원내용
- 치매 치료와 관리를 위한 본인부담금 지원
- 연 최대 36만원 (월 3만원) 한도 실비 지급
-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및 약처방 당일 진료비 본인부담금 포함
※ 비급여 항목은 제외
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치매진단을 받고 치매치료약을 처방받은 자
-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주민등록 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자
치매 치료 관리비 신청방법
치매 치료 관리비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보건소 위치를 확인해보세요.
타 지역 주민도 신청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는 신청인 정보와 서류를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공문 이송하고 신청자에게 안내합니다.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본인명의 입금통장 사본
-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약처방전 또는 약국 영수증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문의처
치매 치료 지원비 관련 추가 궁금한 사항은 아래 콜센터로 문의해보세요.
- 치매상담콜센터: 1899-9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