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학생들의 이자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학자금대출을 이용하는 약 13만 9천명의 학생(졸업생 포함)이 이자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면제대상 조건과 기간,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제도는 학자금대출을 받은 사람이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약정한 대출금리에도 약정이자를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가구 자녀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대학생은 2025년 부터 주거안정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그러나 2024년 6월 18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준중위소득 이하 학생이 이자면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2024.07.01 시행)
또한 폐업, 실직, 퇴직, 육아휴직 등, 재난 피해를 입은 국세청 상환유예자도 이자 면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면제대상
현재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기초, 차상위 다자녀 가구
- (추가) 기준중위소득 이하
- (추가) 국세청 상환유예자
그럼 각 대상의 이자 면제조건과 기간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기초, 차상위, 다자녀
면제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우선적 학자금 지원이 필요한 학생
- 다자녀가구의 자녀로 본인 형제자매가 3명 이상인 학생
면제기간
- 대출시점 ~ 졸업시점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시점
※ 위의 2가지 시점 기준 중에서 늦게 도래하는 시점까지 대출이자 면제
기준중위소득 이하
면제조건
- 대출시점 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학생
- 기준중위소득 : 5,729,913원 (2024년, 4인가구 기준)
소득인정액은 소득과 함께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본인의 자세한 소득인정액을 계산하고 싶은 분은 한국장학재단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면제기간
- 대출시점 ~ 졸업 후 2년이 되는 시점
- 연간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는 시점
※ 위의 2가지 시점 기준 중에서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대출이자 면제
국세청 상환유예자
면제조건
- 폐업, 실직, 퇴직, 육아휴직, 재난 선포지역 거주자
면제기간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 유예 기간 동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신청방법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은 별도 신청없이 자격 정보와 학적 정보를 토대로 한국장학재단에서 이자면제를 적용합니다.
면제처리절차
- (학생) 학자금대출 실행
- (재단) 이자면제 대상자 확정 및 면제 실시
- (대학, 국세청) 학적정보 및 상환유예 정보 제공
- (재단) 면제해재 대상자 확정 및 이자면제 해제
이의신청
이자면제 기간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제출합니다.
- 제출서류 : 이의신청서, 성적증명서, 졸업증명서 등 (발급 1개월 내 서류)
- 이의신청기간 : 이자면제 정상적 중단하는 날 부터 3년 이내
- 상담센터 : 1599-2000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 외에도 대출원리금 연체 시 최초로 부과되는 연체금 비율도 3%에서 2%로 낮추고, 매달 부과되는 연체가산금 비율도 1.2%에서 0.5% 이하로 낮췄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이자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의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 교육부 청년장학지원과 : 044-203-6268
- 국세청 학자금상환과 : 044-204-3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