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을 운영하면서 일손은 부족하지만, 인건비가 부담스러우신가요? 그렇다면 1인당 최대 1,200만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내용을 알아보세요.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대상과 지원요건,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사업자분은 3분만 투자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내용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5인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할 경우 최대 2년간 1,2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외에도 직원들의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이라는 사업도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을 확인해보세요.
지원내용
- 신규채용 인원 1명당 최대 2년간 1,200만원 지원
-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720만원 지원
-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원 일시 지급
- 지원인원 : 최대 30명
※ 지원인원은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 (비수도권 지역 100%)까지 지원합니다.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 고용보험 가입
지원대상
- (기업) 직원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기업)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 (청년) 4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 15세 ~ 34세 취업애로청년
※ 지식서비스, 문화콘텐츠, 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가 1인 이상도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제외 대상
- (기업) 소비향락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및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중인 기업
- (청년)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로부터 다른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는 중인 청년
- (청년)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중인 청년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신청방법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은 아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 사전 참여신청 (운영기관 지정)
- 청년채용
- 6개월 후 지원금 지급
※ 온라인 참여신청 접수 후 청년을 채용하되, 신청 전에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참여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기업, 청년 모두)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 최종학력에 대한 자기 확인서 (청년)
- 5인 미만 예외 기업일 경우 이를 증빙하는 서류
문의처
청년일자리 도약장려금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지역별 운영기관에 문의하거나 아래 고용노동부로 연락해보세요.
- 지역별 운영기관 전화번호 확인 (바로가기)
- 고용노동부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