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 이체를 하다가 돈을 잘 못 보내셨나요? 그렇다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을 통해 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돈을 돌려받아보세요.
서비스 신청 조건과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잠깐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방법
계좌번호를 잘 못 입력하여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송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아래 착오송금 반환지원 정보시스템에서 송금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반환절차
기존에 개인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했던 부분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 자진 반환요청
- 반환 거부 시 예금보험공사 통해 착오송금 반환 신청
- 수취인 정보 확인
- 수취인 양도 통지문 발송
- 반환 거부 시 법원에 지급명령 신청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란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금융 이용자들이 실수로 다른 이에게 송금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도록 예금보험공사에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만 돌려받을 수 있었던 문제를 해당 서비스를 통해 보다 간편하고 적은 비용으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장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서비스 장점
- 민사소송 없이 착오 송금액 돌려받을 수 있음
- 평균 5~6개월 걸리는 소송보다 짧은 시간 내 돌려받음
- 기존 소송비용 대비 약 70만원 이상 절감 가능
※ 소송으로 해결할 경우 약 110만원 비용 발생 (송금액 1천만원 기준)
신청조건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 송금액 5만원 이상 ~ 5천만원 이하
※ 정부 및 지자체 송금, 실지명 확인 불가 사유는 반환지원 제외
문의처
착오송금 관련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들은 아래 예금보험공사에 문의해보세요.
- 예금보험공사: 1588-0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