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 대출 조건 서류 연장 신청방법

청년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중에서 금리가 낮은 상품을 찾고 있다면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 대출 조건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보다도 이율이 낮은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 대출은 생애 단 1번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2024년 12월 31일까지만 신청을 받는다고 하니 대출 조건이 되는지 궁금한 분들은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 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은 중소기업에 다니는 청년들이 저렴한 이율로 전월세 보증금을 대출받아 안정적으로 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만약 결혼을 했거나 예정이라면 청년이라면 대출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도 비교해보세요.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 신규 계약: 전세금의 80% 또는 100%
  • 갱신 계약: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80% 또는 100%

대출금리

  • 기본 금리: 1.5%

1회 연장 시 대출조건을 미충족하거나 2회 연장 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를 적용합니다. (단 1회 연장 시 비자발적 퇴직한 경우 1.5% 금리유지)

대출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없음

대상주택

  • 전용 면적 85㎡ 이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 대출 조건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 5% 이상을 지불한 자 중에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무주택세대주

  • 세대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병역의무 이행 시 복무기간 비례 최대 만 39세까지)
  • 중소기업 취업 또는 청년창업자

소득 및 자산 요건

  • 연 소득 5,000만원 이하
  • 외벌이 또는 단독 세대주는 3,500만원 이하
  • 순 자산액 3억 4,500만원 이하 (대출 신청인 및 배우자 합산)

그외

  • 연체, 대위변제, 부도, 신용회복지원 등 신용정보가 없는 자
  • 대출 접수일 기준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지 않은 자
  • 주택도시기금, 은행 재원의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대출을 받지 않은 자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 대출은 수탁은행에서 대출 신청 시 보증을 동시에 신청하거나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 후 수탁은행 영업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금e든든 심사절차

  • 자격심사: 신청자 및 배우자 대출자격 정보 확인
  • 예비자산심사: 본인소유 자산을 예비로 심사
  • 사전자산심사: 5개 시중은행 금융자산, 부채, 비금융자산 기준 초과여부 심사
  • 사후자산심사: 대출 승인 후 자산요건 부합여부 최종 심사

기금e든든 대출 신청 후 본인이 선택한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대출서류를 제출합니다. 대출심사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심사 필요서류

아래 발급처에 따라 챙겨야 할 대출심사 서류를 확인하여 미리 서류를 준비해보세요.

회사

  • 사업자등록증사본
  • 주업종코드확인자료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재직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외한 나머지 3개 서류는 회사직인이 필수입니다.

부동산

  • 확정일자 받 임대차계약서 원본
  • 보증금 5% 이상 납부한 계약영수증
  • 임대인 통장사본

공공기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주민등록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등기부등본

※ 수탁은행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제출한 서류를 바탕으로 사전자산심사가 완료되면 대출이 실행됩니다. 이후 전세 계약한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고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을 은행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 대출 연장

중소기업 청년전세자금 대출 조건을 유지하면 대출을 연장할 수 있는데요. 단, 대출기한을 연장하기 위해서는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연장조건

  •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에 전입 및 거주
  •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 1회차 연장 시 원금 10% 이상 상환 또는 0.1% 금리가산없이 기한연장 가능

대출 연장은 만기 30일 전부터 1주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 만기일이 도래하면 은행에서 연락이 오고, 안내받은 대출 연장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면 됩니다.

대출연장 서류

  • 신분증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
  • 등기부등본
  • 확장일자 받은 임대차계약서

회사를 이직한 경우에는 이직한 회사가 중소중견기업을 인증하는 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퇴사한 경우에는 대출연장이 불가하여 다른 상품으로 전환됩니다.

문의처

대출심사 관련 문의는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하며, 자산심사 관련 문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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