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라면 매년 하는 연말정산, 그런데 만약 중간에 퇴직한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1분만 투자해서 읽어보세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연중에 퇴사한 근로자가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은 매년 12월에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과 각종 공제를 반영하여 세금을 정산하지만, 중도퇴사자의 경우 홈택스에서 연말정산을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신고방법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신고방법은 크게 재취업 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리고 사업자를 낸 경우 따라 신고방법이 달라집니다.
재취업 한 경우
- 새 직장에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제출
- 전 직장에 원천징수 영수증 요청 또는 홈택스 직접 발급
퇴사한 후 같은 해 다른 직장에 재취업 한 경우에는 새직장에 퇴사한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원천징수 영수증은 이전 직장에 요청하거나 직접 홈택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절차
- 홈택스 들어가서 로그인
- [My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메뉴
-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 만약 이전 직장에 대한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을 못해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재취업 하지 않은 경우
-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기타공제 항목 챙기기
- 원천징수 영수증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됨
퇴사 후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신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면 회사는 마지막 월급을 지급할 때 정산을 하게 됩니다. 단, 회사에서 정산할 때 기본공제 항목만 적용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사용액, 의료비, 교육비 등 누락되는 기타공제 항목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퇴사 당시 반영하지 못한 기타공제 항목은 추후 5년 안에 연말정산 환급신청할 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다만, 퇴사 후 받은 원천징수 영수증의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환급될 것이 없다’는 의미이므로 추후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자를 낸 경우
- 다음해 5월 근로소득 + 사업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 기본공제 외 추가 공제를 위한 경정청구 신청
퇴사 후 사업을 시작한 경우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과 함께 사업소득을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됩니다.
재취업 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기본공제 이외에 다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사업소득 신고와 함께 경정청구를 진행하면 됩니다.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요약정리
- 중도퇴사자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연말정산을 해야 함
- 원천징수 영수증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아도 됨
- 이직한 경우에는 퇴사한 직장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새직장에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