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라면 주휴수당에 대해서 한번쯤은 들어본적 있을텐데요. 단기 알바도 조건만 맞으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주휴수당 계산과 조건, 그리고 미지급 시 신고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잠깐 시간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정해진 근무일을 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르면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사업주는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금체불이 됩니다.
그렇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주휴수당 조건
- 주 최소 15시간 이상 근무
-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소정근로일 개근
- 주휴수당을 받게되는 다음 주에도 계속 근로
※ 소정근로일 = 근로계약서에 명시 된 한 주의 근무일수 (예를 들어 주 5일 근무 계약을 맺었다면 5일 모두 근로해야 주휴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주휴수당 계산 방법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식으로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을 간편하게 계산하고 싶다면 아래 알바천국에서 제공하는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모의계산
만약 주 5일, 8시간 근로자가 시급 9,620원일 때 주휴수당은 얼마나 될까요?
- 주휴수당 = 8시간 x 9,620원 = 76,960원
- 주휴수당 포함 주급 = 주 40시간 x 9,620원 + 76,960원 = 461,760원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주휴수당 지급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아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 임금체불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절차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속
-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
- 증빙자료 제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등)
-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화해 권고 절차
- 미지급 시 법적 처벌
일반적으로 화해 권고 절차 단계에서 사업주는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근로감독관의 권고를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