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주민세 납부기간이 돌아왔습니다. 주민세는 개인과 사업자에게 모두에게 부과되는 세금이지만,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에는 납부대상 기준이 다른데요.
올해 2024년 주민세 납부기간 일정과 사업소분 대상, 금액, 납부방법 및 환급 기준 등이 궁금하다면 잠깐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주민세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거주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으로 크게 개인과 사업자를 구분하여 세금을 부과하는데요.
개인의 경우에 주민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소득과 상관없이 균등하게 부과합니다. 그러나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소 연면적과 과세표준에 따라서 주민세를 부과합니다.
먼저 개인 주민세부터 하나씩 알아도보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개인
- 7월 1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개인
- 올해 납부기간: 08.16 ~ 09.02
※ 주민세는 납부기간을 경과하면 가산세가 붙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주민세 사업소분은 아래 2가지 조건에 해당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만 부과됩니다.
납부대상
- 7월 1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주소를 둔 사업소
- 직전연도 부가세 과세표준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납부금액
- 개인사업자: 5만원 + 지방교육세
- 법인사업자: 5~20만원 + 연면적 330㎡ 초과하는 경우 가산금 추가
- 올해 납부기간: 08.01 ~ 09.02
※ 지방교육세 기본세율 25%
이외에도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급여총액 월 평균값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종업원분 주민세가 부과됩니다.
주민세 납부방법
주민세 납부방법은 고지서, 인터넷, 자동이체, ARS 납부 등 다양합니다. 이 중에서 고지서를 통한 납부와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를 이용한 납부를 많이들 이용하실텐데요.
고지서를 받지 못한 분들은 공인인증서 또는 본인인증을 통해 위택스에서 간단하게 주민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 환급
주민세는 매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는 주민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 이중납부
- 과오납
- 주민등록 말소
- 납세자 사망
- 사업자 폐업
주민세 환급 청구방법
주민세 환급은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환급 대상자는 아래의 방법으로 환급을 신청합니다.
- 지자체 세무과 환급신청서 제출
- 위택스에서 지방세환급금 조회후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