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조회 납부방법 대상 산정기준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달입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조회 및 납부방법, 대상 기준 등을 미리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개인사업자의 납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의 일정 부분을 미리 납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5월에 납부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가 궁금한 분은 이전 글을 읽어보세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와 다르게 중간예납은 직전 연도 세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납부대상

  •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 = 사업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을 모두 합산한 소득

납부예외 대상

  • 중간예납 세액 50만원 미만
  • 신규 사업자로 종합소득세 처음 신고하는 경우
  • 원천징수 소득(근로소득, 이자, 배당) 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조회 납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온라인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홈택스 조회 납부절차

  1. 국세청 홈택스 접속 로그인
  2. [세금신고] –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이동
  3.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 클릭
  4. 세액 확인 및 납부 진행

손택스 조회 납부절차

또는 모바일 손택스 앱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 및 납부도 가능합니다.

  1. 손택스 로그인
  2. [My홈택스] – [세금신고 납부 환급 고지 체납 압류재산 내역] 이동
  3. 고지 탭 선택 후 중간예납 세액 조회 및 납부

문의처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관련 추가로 궁금한 부분은 아래 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해보세요.

  • 국세사담센터: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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