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대상 과태료 신고 방법 총정리

2025년 6월 1일부터 계도기간이 종료되고 전월세신고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전월세신고제 대상, 과태료, 신고 방법 등이 궁금하신 분은 잠깐만 시간내서 읽어보세요.

전월세신고제란?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가 임대 계약을 체결한 뒤,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21년 처음 도입되었지만, 약 4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2025년 6월 1일부터는 본격적인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시작됩니다.

서울시에서는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전월세 계약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이전 글을 확인해보세요.

전월세신고제 대상

전월세신고제는 특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주택, 지역, 계약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아래 내용을 통해 본인이 신고 대상인지 꼭 확인하세요.

대상 주택

다음과 같은 주거용 부동산은 모두 전월세신고 대상입니다.

  • 아파트
  • 다세대·연립주택
  • 단독주택
  • 고시원
  • 기숙사

즉,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대부분이 포함된다고 보면 됩니다.

대상 지역

신고제는 ‘시’ 단위 지역에 적용되며, ‘군’ 지역은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수원, 창원 등은 대상이며, 강화군, 고성군 등의 군 지역은 제외입니다.

계약 기준

두 가지 조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전월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 보증금이 6천만 원 초과
  • 월세가 30만 원 초과

즉, 월세만 있는 경우도 월세가 30만 원을 넘는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 기한 과태료

신고 기한을 놓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일정 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기한

  • 계약일 또는 계약금 입금일 중 빠른 날 기준 30일 이내 신고
  • 계약서 작성 이전에 계약금이 입금되었다면, 그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

과태료 기준

  • 기한 내 미신고 시:
    계약 금액에 따라 2만 원~30만 원의 과태료 부과
  • 허위 신고 시: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금액과 상관없이 동일 적용

※ 현재까지는 실제로 과태료가 자주 부과된 사례는 많지 않았지만, 2025년 6월부터는 본격 단속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전월세신고제 신고방법

전월세신고제 대상은 아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절차

  1. 페이지 접속 > 부동산거래신고 메뉴 선택
  2. 거래신고 등록 메뉴에서 임대차 정보 입력
  3. 계약서 등 첨부파일 업로드 후 제출

또는 신고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고도 가능합니다.

준비서류

  • 신고서 (임대인·임차인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등 포함)
  •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임대료 입금 내역 (통장 사본, 이체 확인서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전월세 계약 연장도 신고해야 하나요?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동된 경우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단순 기간 연장이라면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임차인 혼자서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계약서에 임대인의 서명이 있다면, 임차인이 혼자 신고해도 유효합니다.

신고를 깜빡했는데 과태료가 바로 부과되나요?

30일 초과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만, 실수였다는 사유가 인정되면 감면될 수 있습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세요.

신고하면서 개인 정보 노출이 걱정돼요.

제출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되며, 외부로 유출되지 않습니다.

전입신고와 전월세신고는 다른가요?

다릅니다. 단, 전입신고 시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전월세신고가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Leave a Comment

배너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