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 형편이 넉넉치 않은데 갑자기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걱정이신가요? 그렇다면 병원비의 최대 80%까지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알아보세요.
소득이 적을수록 지원 한도가 높고, 연간 최대 5천만원 까지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3분만 투자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의 과도한 의료비를 연 최대한도 5천만원 내에서 50 ~ 80%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입원 및 외래진료 모두 질환과 관계없이 지원하며, 희귀질환 진단 및 치료 목적의 의료기 구입 비용도 지원 대상입니다.
지원내용
- 연간 최대 한도 5천만원
- 연간 진료일수 합산 180일까지 지원
- 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급여 지원
- 소득기준에 따라 의료비 본인부담금 50 ~ 80% 지원
소득기준
-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 80%
-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중위소득 50 ~ 100% 이하 : 60%
- 기준중위소득 100 ~ 200% 이하 : 50%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은 아래 소득, 재산, 의료비 기준 모두를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 개별심사제도를 통해 기준중위소득 200% 이하까지 지원 가능
재산기준
- 재산 7억 이하
의료비기준
- 1회 입원에 따른 가구의 연소득 대비 의료비 부담액이 10% 초과 시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 200% 이하 대상자는 의료비 부담액이 20% 초과 시 지원
- 기초수급자 차상위는 80만원, 기준중위소득 50% 이하는 160만원 초과 시 지원
※ 의료비부담액 = 본인부담 급여, 비급여 및 선별급여 본인부담 등
지원금 계산법
- (본인상한제 적용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 지원제외항목 – 국가 및 지자체 지원금, 민간실손보험 수령금) x 지원비율 50~80%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받지 않는 본인부담금
- 예비급여, 선별급여
- 노인틀니(의료급여 수급권자에 한함), 65세 이상 임플란트
- 추나요법(급여적용 건에 한함)
- 병원 2, 3인실 입원비용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신청방법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전국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병원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퇴원 후 180일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민간보험 가입서류
- 입퇴원 확인서
문의처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들은 아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연락해보세요.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