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조회 납부방법을 찾고 계신가요? 잘 오셨습니다. 자동차세는 얼마나 나오는지, 미납 시 불이익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신 분은 잠깐 시간내서 읽어보세요.
자동차세란?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입니다.
그러므로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중고로 판매한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 글에서 확인해보세요.
정부는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를 통해 자동차 소유자들이 세금을 일괄적으로 납부도록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내야할 세금이라면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통해 세금을 줄여보세요.
납부시기
자동차세 정기 납부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1기분 (1~6월): 06.16 ~ 06.30
- 2기분 (7~12월): 12.16 ~ 12.31
부과기준
자동차세 부과기준은 주로 차량의 배기량에 따라 부과되며, 차량 종류, 연식, 용도에 따라 세금이 결정됩니다.
배기량에 따른 기본세율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600cc 이하: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연식에 따른 감면
- 3년 이상: 5% 감면
- 6년 이상: 10% 감면
- 9년 이상: 15% 감면
- 12년 이상: 20% 감면
이외에도 화물차 같은 영업용 차량은 일반 승용차에 비해 비교적 세액이 낮으며, 전기차와 친환경 차량 역시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자동차세를 알고 싶은 분은 아래 위택스 자동차세 미리계산을 이용해보세요.
미납 시 불이익
자동차세를 미납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가산금 3%
- 1개월 경과 시 0.75% 중가산금 부과
- 중가산금 최대 60개월 (45%) 까지 부과
- 자동차 압류 및 공매를 통한 강제 매각
자동차세 조회 납부방법
자동차세는 서울은 이택스 그외 지역은 위택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절차
- 이택스 또는 위택스 접속
-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 [납부] – [납부대상 조회] 메뉴 선택
- 차량번호 및 주민번호 입력 후 조회
- 미납 조회 시 자동차세 납부
※ 자동차세 납부가 번거롭다면 자동이체 신청을 통해 편하게 납부해보세요.
문의처
자동차세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 정부민원 콜센터로 문의해보세요.
- 정부민원 콜센터: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