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장려금 정기신청을 놓치신 분들 9월부터 기한 후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하니,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알아보시고 이번엔 꼭 신청해보세요.
자녀장려금 조건과 신청방법, 그리고 지급일 등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3분만 투자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지원 제도입니다.
재산과 소득 조건을 충족하면서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총 소득에 따라 차등지급)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비슷하며,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작성한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을 확인해보세요.
신청조건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아래 재산과 소득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재산: 2억 4천만원 이하
- 소득: 연 7천만원 이하
※ 재산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자영업자 소득 계산법
자영업자는 매출에 업종별 조정률을 적용한 금액이 7천만원 미만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소득 계산법: 매출 x 업종별 조정률
예를 들어 도매업 매출 3억 일 때 소득을 계산하면 3억 x 20% = 6,000만원이므로 자녀장려금 소득조건을 충족하게 됩니다.
업종 | 조정률 |
도매업 | 20% |
농임업 및 어업, 소매업 | 25% |
광업,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그 밖의 업종 | 30% |
제조업, 음식점업, 부동산매매업 | 40% |
전기, 가스, 증기, 수도사업, 건설업 | 45% |
고급 유흥주점업, 숙박업, 운수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업 | 55% |
상품중개업, 컴퓨터 및 정보서비스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60% |
금융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70% |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75% |
부동산 임대업, 기타 임대업, 인적용역, 개인 가사서비스 | 90% |
자녀장려금 신청방법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홈택스 또는 ARS 전화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PC가 익숙하신 분은 아래 홈택스 사이트에서 자녀장려금을 신청해보세요.
홈택스 신청
- 홈택스 접속
-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클릭
- 개별인증번호,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입력
- 수령 자녀장려금 확인
- 휴대전화번호 및 환급받을 계좌번호 입력
- 결정통지서 수령 동의 및 신청완료
ARS 전화신청
- 국세청 전화연결 (1544-9944) 후 (1번) 입력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본인 휴대폰 신청 시 생략)
- 신청 (1번) 입력
- 휴대전화번호 # 입력
- 계좌수령 (1번) 현금수령 (2번)
- 계좌수령 선택 시 은행코드 # 입력
- 계좌번호 # 입력
※ 기존 수급자의 경우에는 6번째 단계에서 본인 전화와 계좌번호만 확인하면 신청완료됨
신청기간
자녀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신청 기간 내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정기신청: 2024.05.01 ~ 05.31
- 기한 후 신청: 2024.09.01 ~ 12.02
※ 기한 후 신청할 경우 해당 장려금의 95%만 지급
지급일
자녀장려금 지급일은 언제 신청했는가에 따라 지급을 받게 됩니다.
- 정기신청분: 8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문의처
자녀장려금 신청과 관련해서 추가 문의는 아래 국세청 상담센터로 연락해보세요.
- 국세청 상담센터 : 126
- 국세청 홈택스 챗봇상담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