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 필요서류 민원처리 시간

주택임대차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이사 후 그날 바로 전입신고를 하는 것이 좋은데요.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을 알아두면 5분만에 끝낼 수 있으니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전입신고란

전입신고는 새로운 곳에 이사했을 때 관할 시군구청에 그 사실을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전입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이사 후 14일 이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주택임대의 경우에는 차후에 부동산에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 반드시 챙겨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이유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으려면 전입신고, 확정일자, 실제거주 이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법

전입신고는 아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고절차

  1.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2.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로그인 (비회원도 가능)
  3. 거주지 및 개인정보 입력
  4. 전입신고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전입신고 신청 후 민원처리까지 약 3시간 정도 소요

인터넷이 어려운 경우에는 이사한 집 주소의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전입신고를 할수도 있습니다.

방문 시 필요서류

방문 전입신고 시 세대주는 아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신분증
  • 도장
  •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받을 경우)

만약 세대원이 전입신고할 경우에는 세대주 (신분증, 도장), 세대원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문의처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 정부민원안내 콜센터로 문의해보세요.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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