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비용 제출용도 인감신고

더 이상 인감증명서 때문에 주민센터에 가지 마세요. 110년만에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가능해졌거든요.

인감증명서 발급부터 제출용도 예외, 비용이 궁금하신 분은 잠깐만 시간내서 읽어보세요. 그럼 바로 발급 방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방법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은 아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장에 방문해야 했지만, 2024년 9월 30일 이후부터는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발급절차는 온라인으로 주민등록등본 발급받는 방법과 거의 동일합니다. 정부24를 통해 문서를 발급받아보신 분은 누구나 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절차

  1. 정부24 접속
  2. 인감증명서 발급 신청
  3. 유의사항 확인
  4. 신청인 정보 입력
  5. 발급용도 및 제출처 선택
  6. 발급신청 후 본인인증
  7. 서비스 신청내역에서 문서출력

제출용도 예외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는 일반용도 중에서 법원 또는 금융기관 제출용도가 아닌 인감증명서만 정부24를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아래 용도의 인감증명서 발급은 이전과 동일하게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송무, 등기, 공탁, 집행 등을 위한 법원 제출 용도
  • 예금, 대출, 보험, 증권 등의 금융상품을 거래하기 위한 금융기관 제출 용도

발급비용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이 시행됨에 따라 더 이상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 온라인 발급 시 무료
  • 방문 발급 시 600원

인감신고

인감증명서를 처음 발급받으시는 분은 인감신고부터 해야 합니다. 인감등록이 되어있는 분들만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인감신고는 온라인으로는 할 수 없고, 직접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제출서류

인감신고 시 기본적인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방문 전 가까운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세요.

  • 인감으로 등록할 인장
  • 본인 신분증

인감신고를 하려면 인장과 본인 신분증 2가지를 준비해야 합니다. 대리인 신고도 가능하지만, 대리인 동의서와 같은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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