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하면 직원의 업무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하는 사업주분이라면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세요.
일자리 장려금은 장시간 일하는 근로시간을 2시간 이상 단축한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장려금으로 지원 인원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지원대상과 요건,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이란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실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직원들의 업무생산성과 직무만족도 향상을 챙기기 위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지원내용
- 단축 근로자 1인당 장려금 30만원 지원
- 지원인원 : 지원대상 근로자의 총인원 30%, 최대 100명
- 최대 1년간 지원, 매 3개월 단위로 신청
※ 지원대상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경우 3명 지원
지원대상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우선지원대상기업과 중견기업을 위한 지원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을 포함하는 더 넓은 개념을 의미합니다.
아래 고용24 홈페이지에서 우선지원대상기업 여부를 확인해보세요.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아래 3가지 지원요건을 충족한 기업
지원요건 (모두 충족 시)
- (계획수립) 실근로시간 단축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실근로시간 감소) 시행 기간별 사업장의 주 평균 실근로시간이 단축 시행 직전 3개월과 비교하여 2시간 이상 감소
- (근태관리) 단축 시행 전 3개월부터 전자카드, 지문인식, 타임레코드 등 전자 기계식 방식으로 소속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을 관리
※ 실근로시간이란 소정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을 합친 실제 근로시간을 의미
지원 제외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근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부모, 자녀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사업계획서 제출 또는 단축 시행일 이후 신규 고용근로자
- 퇴직 등 사유로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된 근로자
-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월평균 보수가 115만원(24년 기준) 미만인 근로자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 신청방법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접수 또는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 계획수립 :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일, 목표, 단축 방법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 수립
- 참여신청 : 관할 고용센터에 사업참여 신청서 제출
- 심사 및 선정 : 매월 1회 심사, 신청서 제출한 사업주에게 승인 여부 통지
- 근로시간 단축 시행 : 승인 통보 받은 날이 속한 다음 달부터 실근로시간 단축 시행
- 장려금 신청 : 단축 계획 시행일로부터 3개월 단위로 최대 1년간 장려금 신청
- 장려금 지급 : 통상 지원금 신청 후 2주 내 단축 장려금 승인 여부 통보 및 지원금 입급
장려금 신청 시 제출서류
- 실근로시간 단축 계획 시행 증빙서류
- 단축 시행 후 매 3개월 간 단축대상의 출퇴근 시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연장근로시간이 표시된 월별 임금대장
※ 증빙서류에는 실근로시간 단축계획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인사규정, 별도의 실근로시간 단축 관련 규정, 전자카드 및 지문인식 등 기록자료 등이 있습니다.
문의처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는 분은 아래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로 연락해보세요.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