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을 할 때가 되었나요?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문자가 많아서 적성검사를 받기까지 대기시간이 오래걸립니다.
방문시간을 절약하고 싶은 분들은 온라인 신청 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적성검사 신청 방법 및 조건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이란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면허증을 소지한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을 지속할 수 있는지 신체적, 정신적 상태를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방문 신청 시 대기시간이 길 수 있기 때문에 방문 전에 실시간 민원대기 현황을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시간을 아껴보세요.
적성검사 항목
- 시력검사: 양안 시력 (1종 면허 0.8 / 2종 면허 0.5) 이상
- 청력검사: 경적, 비상 상황 시 경고음 인지 확인
- 운전관련 신체검사: 손발 움직임, 반응속도 검사
- 정신적 검사: 정신적 상태 확인을 위한 문답검사 포함될 수 있음
적성검사 대상자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중 70세 이상
적성검사 주기
- 최초 적성검사는 운전면허 시험 합격일로부터 10년 주기
- 이후 적성검사는 직전 운전면허 갱신일로부터 10년 주기
- 65세 ~ 75세 미만: 5년 주기
- 75세 이상: 3년 주기
- 한쪽 눈만 보이는 1종 보통면허 소지자: 3년 주기
※ 2011년 12월 9일 이전 운전면허 취득자는 1종 면허는 7년, 2종 면허는 9년 주기로 갱신이 필요하며, 갱신기간은 6개월이 적용됩니다.
이후 적성검사 대상자는 갱신일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부터 12월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즉, 갱신기간은 1년 안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미갱신 과태료
갱신기간 안에 갱신을 안하면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1종면허: 3만원
- 2종면허: 2만원
만약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최대 77%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고, 갱신기간 경과 후 1년이 지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방법
운전면허 적성검사는 전국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교통민원실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최근 2년 내 시력검사를 포함한 건강검진을 받은 1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안전운전 통합민원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
- 안전운전 통합민원 접속
- [운전면허 발급/갱신] 메뉴 선택
- 1종 보통 적성검사 선택
- 본인인증 후 건강보험공단 자료 조회
- 사진 등록 및 수수료 결제
- 운전면허증 발급 완료
사진이 필요하신 분은 증명사진 앱을 통해 빠르고 간편하게 준비해보세요. 어떤 앱을 이용해야 할지 고민인 분들은 아래 평가가 좋은 픽미 앱을 이용해보세요.
갱신 수수료
운전면허 갱신 시 필요한 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 IC 모바일 면허증: 21,000원
- 일반 면허증: 16,000원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신청을 마치고 나면 새로운 면허증 수령지와 수령일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운전면허증 찾으러 갈 때 기존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하니,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