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용인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접수를 받는다는 소식입니다.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해당 사업은 신청기간이 짧은 편이니 해당되는 청년분들은 서둘러 신청해보세요.
용인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용인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전·월세보증금 대출 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월세 지원이 필요한 청년은 매월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도 함께 알아보세요.
지원내용
- 대출잔액의 1% 범위 내에서 최대 100만원
- 생애 1회 지원
※ 예를 들어, 대출잔액이 8천만원이라면 1%인 80만원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용인시에 거주하는 만 18~39세 무주택 청년 (1985 ~ 2007년생)
-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자
- 전·월세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에 거주
-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
지원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타 공공기관 주거 이자 지원 수혜자
(단, 주택도시기금(버팀목 등) 대출 수혜자는 신청 가능) - 신혼부부(혼인신고 7년 이내) 및 다자녀 가구(18세 이하 자녀 2인 이상
이 경우,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에 신청하세요.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분양권·입주권 소지자
- 국가 및 지자체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자
용인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방법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은 용인청년포털 청년e랑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 2025년 2월 17일(월) 오전 9:00 ~ 2월 26일(수) 오후 6:00까지
제출서류
- 신청서 (온라인 작성)
- 임대차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날인 필수)
- 금융거래확인서 (대출기관 직인 필수)
-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 초본 및 등본
- 신청인 통장 사본
※ 공고일(2025년 2월 12일) 이후 발급된 서류만 인정됩니다. 그리고 서류 보완 요청 시 10일 이내 미제출하면 신청이 취소됩니다.
지급시기
- 선정 발표: 2025년 4월 (개별 문자 통보)
- 지원금 지급: 선정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청자 계좌로 입금
문의처
용인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 주관기관으로 문의해보세요.
- 용인시 청년담당관 청년주거팀: 031-6193-27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