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는 파트타임 계약직이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르바이트 퇴직금 조건만 충족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한 알바생 조건과 계산방법, 그리고 사업주가 퇴직금을 주지 않을 때 대처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잠깐 시간내서 읽어보세요.
아르바이트 퇴직금 조건
알바생 역시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아래 2가지 퇴직금 조건을 충족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일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
-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근무
중간에 휴직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연속적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금 조건을 충족합니다.
잠깐! 혹시 주휴수당도 잘 챙기고 있나요?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다면 주휴수당도 함께 알아보세요.
퇴직금 계산 방법
아르바이트 퇴직금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근속일수와 기본급 정보가 필요합니다. 퇴직금 계산을 간편하게 하고 싶은 분들은 아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세요.
퇴직금 계산식
아르바이트 퇴직금 계산 공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일수 / 365)
- 1일 평균임금 = 3개월 동안 받은 총 임금 / 90일 (3개월 총 일수)
※ 퇴직 시점에 따라 3개월 총 일수는 89 ~ 91일 사이가 될 수 있음.
모의계산
예를 들어 주 5일, 8시간 근무하는 알바생이 1년 근속 시 퇴직금은 어떻게 될까요? (시급 10,000원 가정)
- 월급(기본급) = 주 40시간 x 10,000 x 4주 = 1,600,000원
- 1일 평균임금 = 1,600,000원 x 3 / 90일 = 53,333원
- 퇴직금 = 53,333원 x 30 x (365/365) = 1,600,000원
위 계산은 상여금, 야간근로수당을 제외한 기본급만 계산했을 때 결과이며, 알바생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은 160만원 입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 방법
퇴직금은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지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퇴직금을 지급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사업주가 퇴직금을 미지급할 경우에는 아래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통해서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절차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접속
- 진정서 신청하기 클릭
- 민원인 정보, 사업주 정보 입력
- 진정내용 작성 및 첨부파일 제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등)
퇴직금 미지급 신고를 마치고 나면 담당자가 배정되어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퇴직금 지급지시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지급지시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단계에서 퇴직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처
퇴직금 임금체불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부분은 고용노동부 고객센터로 문의해보세요.
- 고용노동부: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