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 신혼부부는 전세부터 시작할텐데요. 만약 전세보증금이 모자르다면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영하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 높아진 월세 때문에 전세를 알아보는 신혼부부라면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여 주거비용 부담을 줄여보세요.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가 전세 주택을 안정적으로 마련할 수 있도록 비교적 낮은 금리로 전세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만약 최근에 자녀를 출산하였거나 자녀 출산 계획이 있는 분들은 전반적인 대출조건이 더 나은 신생아 특례대출도 함께 비교해보세요.
대출한도
- 전세보증금 80% 이내
- 수도권 3억원, 그외 지역 2억원 까지
대출금리
버팀목 대출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합니다.
- 연 1.5 ~ 2.7%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
5천만원 이하 | 5천만 초과 ~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1.5억 이하 | 1.5억 초과 | |
~ 2천만원 이하 | 연 1.5% | 연 1.6% | 연 1.7% | 연 1.8% |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 연 1.8% | 연 1.9% | 연 2.0% | 연 2.1% |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 연 2.1% | 연 2.2% | 연 2.3% | 연 2.4% |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 연 2.4% | 연 2.5% | 연 2.6% | 연 2.7% |
추가 우대금리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시 연 0.1%
- 다자녀가구 연 0.7% (2자녀가구 연 0.5%, 1자녀가구 연 0.3%)
※ 우대금리는 중복적용되며,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일 경우 연 1.0% 대출금리를 적용합니다.
대출기간
- 기본 2년
- 2년 씩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조건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결혼시기
법정 신혼부부 기간은 혼인 7년 이내 입니다.
- 혼인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
주택소유여부
- 세대주 포함 세대원 전원 무주택자
소득/자산 조건
- 부부합산 연소득 7,500만원 이하
- 순자산액 3억 4,500만원 이하
임차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임차 보증금: 수도권 4억 이하, 그외 3억 이하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 및 주택담보대출 등 중복대출 불가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 또는 기금 수탁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주민등록등본(초본)
- 가족관계증명원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재직증명서 or 사업자등록증
-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연금수급자확인서 등
- 임대차계약서 사본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신청인 조건에 따라 은행에서 요청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상담할 때 다시 한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
대출심사 관련 상담은 아래 취급은행에 문의해보세요.
- 우리은행: 1599-0800
- KB국민은행: 1599-1771
- KEB하나은행: 1599-1111
- NH농협은행: 1599-2100
- 신한은행: 1599-8000
- iM뱅크: 1599-0956
- BNK부산은행: 1599-1333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아래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로 문의해보세요.
-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