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지원대상 조건

요즘처럼 금리가 높은 시기에는 본의 아니게 연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신용점수 하락을 예방하길 원한다면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신소채무조정은 신용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채무 상환기간을 유예하고, 연체이자에 대한 채무 감면도 받을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본문 내용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신속채무조정 이란

신속채무조정은 지금같이 금리가 높은 시기에 일시적으로 채무 상환이 어려운 분들이 신용을 잃지 않으면서 한시적으로 채무를 조정해주는 신용회복지원 제도입니다.

신용거래는 5일만 연체해도 신용점수가 하락하고 연체기록이 쌓입니다. 이렇게 쌓인 연체기록은 최대 5년간 금융사간에 공유되어 해당 기간 동안 금융거래에 제약을 받는데요.

연체 종류에 따른 연체기록 삭제기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은 분은 이전 글을 읽어보세요.

이렇게 연체가 예상될 때 선제적으로 신속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신용점수를 잃지 않고, 상환기간을 연장 및 원리금분할상환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최장 10년 범위 내 상환기간 연장
  • 연장된 상환기간 범위 내에서 원리금 분할상환
  • 원리금분할 상환 전 6개월 포함하여 최장 3년 범위 내 상환유예 지원
  • 연체이자에 한하여 채무감면 (약정이자율의 30~50% 이하, 하한 연 3.25%)

상환유예 기간 중에는 연 3.25% 이자만 납입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 연체기간 30일 이하 단기 연체자 (정상이행자 포함)
  • 금융회사 총 채무액 15억 이하 (무담보채무 5억 이하, 담보채무 10억 이하)
  • 최근 6개월 내 신규 발행한 채무원금이 총 채무액의 30% 미만
  • 그외 아래 신용회복지원 신청 제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자

지원 제외대상

  •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해 상환조건이 변경된 채무
  • 정책자금대출 등 법류에 의해 조정이 제한된 채무
  • 그외 신용회복지원협약상 채무조정이 제한된 경우
  • 개인채무조정 효력이 상실된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되지 않았을 때
  • 개인채무조정 신청이 기각된 날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되지 않았을 때
  • 재산 은닉, 도피 등 고의로 책임 재산을 감소시킨 자
  • 어음, 수표 부도거래처로 부도사유를 해소하지 못한자
  •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채권자의 채무원금이 금융사 총 채무원금의 20% 이상인 자
  •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또는 대출 무효, 취소 등 분쟁을 다투는 자
  • 고의로 채무 이행을 지연할 목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자
  • 재산 및 소득을 비추어 봤을 때 정상적인 채무 변제가 어려운 자

신속채무조정 신청방법

신속채무조정은 전국에 있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다 편리하고, 빠른 안내를 원하는 분은 방문 전 상담예약을 이용해보세요.

  • 상담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직접 방문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지부를 확인해보세요.

※ 지역 지부상담소에 따라 예약이 필수인 곳이 있으니, 방문 전 미리 연락해보세요.

준비서류

  •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
  • 근로자 : 급여명세서, 급여통장 입금내역,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과세표준증명원 등
  • 재산 보유시 관련 증빙서류 (부동산등기부등본, 자동차등록증 등)

지원대상에 따라 추가 자격 확인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제출서류는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문의처

이외에 신속채무조정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들은 아래 콜센터로 연락해보시기 바랍니다.

  • 콜센터 : 1600-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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