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비용이 부담스러우신가요? 2023년 1월 이후로 자녀를 출산하였거나 입양을 하였다면 주택 구입 시 최소 1.6%의 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을 알아보세요.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한도, 1주택자 대환 여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 되실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은 출산가구의 주거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특례로 주택 구입 및 전세 자금을 저금리로 빌려주는 대출 상품입니다.
기존에 신혼부부가 주택 구입 시 대출 조건 중에서 가장 맞추기 어려웠던 소득요건을 7천만원에서 1억 3천만원 이하로 대폭 완화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게 되었는데요.
게다가 올해부터 자녀를 출산한 가구에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 신생아 특별공급을 시행하고 있어서 출산 가구의 내집 마련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녀 출산 계획 및 주택청약을 알아보고 있다면 신생아 특공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세요.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 구입 또는 전세 자금 대출 목적에 따라 금리와 한도, 그리고 대출 대상 조건에 차이가 있습니다.
주택 구입 시
- 대출금리 : 1.6 ~ 3.3%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LTV 80%, DTI 60% 이내)
-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 상환방법 :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 중도상환수수료 : 3년 이내 경과일수별로 중도상환원금에 대한 1.2% 한도 내 부과
※ 주택 구입 시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기간에 따라 결정됩니다.
또한 특례금리 적용기간은 기본 5년으로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추가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특례금리 적용기간 5년씩 연장됩니다. (최대 15년)
전세 대출 시
- 대출금리 : 1.1 ~ 3.0%
- 대출한도 : 최대 3억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 (5회 연장, 최장 12년 이용 가능)
※ 신생아 특례대출 전세 대출 시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임차보증금 액수에 따라 결정됩니다.
전세 자금에 대한 특례금리 적용기간은 기본 4년으로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이내 추가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 출산 자녀 1명 당 4년 연장 가능합니다. (최대 12년)
신생아 특례대출 대상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이내 출산한 가구 (2023.01.01 이후 출생아부터)
- 무주택 세대주
- 주택 구입 시 1주택 세대주 (대환대출 가능)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
- 순자산가액 : 주택 구입 시 4.69억원 이하 / 전세 대출 시 3.45억원 이하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합니다. 단, 입양아 나이는 만 2살 미만이어야 합니다.
대상주택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의 대출 가능한 대상주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담보주택 평가액 9억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주택 구매 시 최대 500만원 내 100%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신생아 취득세 감면 조건과 신청 방법도 미리 알아보세요.
신청시기
- 소유권이전등기 전
-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대환대출의 경우 대출신청시기 제한없음
신생아 특례대출 대환
1주택자가 대환대출 신청 시 기존 주택담보대출 잔액 범위 내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환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규 신생아 특례대출로 취급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대출계약철회
대출계약 실행 후 아래 기일 중 늦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과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실거주의무
대출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 대출받은 주택에 전입 후 1년 이상 실거주 유지, 만약 이를 어길 시 대출금 상환해야 함
입양상태 유지
입양한 자녀를 기준으로 대출 실행 시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입양 자녀에 대한 입양상태를 유지, 입양자녀 파양 시 대출금 상환해야 함
1주택 유지
대출 실행 이후 담보주택 외에 추가주택 취득이 확인된 경우 6개월 내 추가주택 미처분 시 대출금 상환해야 함
문의처
대출 심사와 관련한 문의는 아래 콜센터 또는 수탁은행 지점으로 문의해보세요.
그리고 자산심사 관련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로 연락 또는 심사 중 안내받은 담당자 번호로 연락해보세요.
- 주택도시보증공사 : 1566-9009
- 우리은행 : 1599-0800
- 신한은행 : 1599-8000
- KB국민은행 : 1599-1771
- NH농협은행 : 1588-2100
- KEB하나은행 : 1599-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