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수당을 계산할 때 꼭 알아야 하는 소정근로시간 뜻을 알고 계신가요?
시간급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일반적으로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을 적용하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다면 3분만 투자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시간 뜻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 간에 사전에 합의한 근로 계약시간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임금뿐만 아니라, 연장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등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요.
주휴수당 계산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이전 글을 읽어보세요.
따라서 근로자는 본인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소정근로시간 개념과 계산방법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은 일, 주, 월 단위로 계산할 때 마다 체크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요. 지금부터 각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 소정근로시간
일 소정근로시간은 출근시간부터 퇴근시간까지 휴게시간을 제외한 순수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이때 중요한 포인트는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는 것 입니다.
- 일 최대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소정근로시간 = 퇴근시간 – 출근시간 – 휴게시간
모의계산
예를 들어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퇴근할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휴게시간 1시간 가정했을 때)
- 18시 – 9시 – 1시간 = 8시간
※ 만약 오후 7시에 퇴근할 경우에는 남은 1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며, 연장근로는 합의 시 주 12시간 내에서 가능합니다.
주 소정근로시간
주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가 1주 동안 근로한 시간에 주휴시간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 주 소정근로시간 = 1주 총 근로시간 + 주휴시간
- 주휴시간 = 1주 총 근로시간 / 5
모의계산
예를 들어 한주 총 근로시간 40시간 일 때 1주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40시간 + (40시간 / 5) = 48시간
월 소정근로시간
월 소정근로시간은 앞에서 구한 주 소정근로시간에 월 평균 주수를 곱하여 구합니다.
- 월 소정근로시간 = 주 소정근로시간 x 4.3452
모의계산
예를 들어 주 소정근로시간 48시간을 월 평균 주수에 곱하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48시간 x 4.3452 = 209시간
소정근로시간은 법정근로시간 (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월 최대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이 되는 것 입니다. 그래서 통상임금 계산할 때 209시간을 적용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계산한 소정근로시간은 언제 활용되는 걸까요?
소정근로시간 활용 예
소정근로시간이 활용되는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시간급 통상임금 (통상임금 / 월 소정근로시간) 계산 시
- 주휴수당 (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계산 시
- 연장수당 (실제 근로시간 – 일 소정근로시간 x 시급 x 150~250%) 계산 시
※ 연장수당은 야간, 휴일 근로에 따라 지급 비율이 달라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