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적인 경기침체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부실차주 채무조정을 도와주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제도를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새출발기금 지원내용과 지원대상, 그리고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끝까지 읽어보세요.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제도
새출발기금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개인사업자를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 제도는 대출 상환 기간을 연장하고 금리 부담을 낮추며,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게는 원금 조정을 도와주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만약, 충분히 채무를 상환할 수 있음에도 일시적인 어려움이 예상된다면 신용을 잃지 않으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는 신속채무조정을 함께 알아보세요.
그렇다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지원내용은 어떻게 될까요?
지원내용
새출발기금 지원 대상은 무담보 5억, 담보 10억원 총 15억까지 원금을 최대 8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환기간 조정: 거치기간은 최대 1년, 분할상환기간 최대 10년 (부동산담보대출은 최대 3년, 분할상환 최대 20년)
- 금리 감면: 부실우려차주는 금리 감면 혜택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 원금 조정: 부실차주는 엄격한 자산심사를 통해 원금을 60%에서 최대 80%까지 조정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조정)
- 추심 중단 및 강제집행 중지: 채무조정 신청 후, 다음 날부터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 신용정보 변동: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확정 시 기존 연체 정보가 해제되고, 1년간 성실 상환 시 채무조정 정보도 해제
지원대상
- 개인사업자 및 소상공인: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사이에 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 (휴업 및 폐업 포함)
- 부실차주: 1개 이상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연체가 발생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 폐업자 및 6개월 이상 휴업자, 국세·지방세·관세 체납자, 신용평점 하위차주,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만기연장 및 이자유예가 어려운 차주
단,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 회계, 세무 등 전문직종과 같은 중소벤처기업부 손실 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금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절차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접속
- 본인인증 로그인
- 정보제공 동의 및 신청자격 확인
- 채무내역 조회
- 추가정보 작성 제출 / 신청접수 완료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신청일 기준으로 익월 15일까지는 신청 취소가 가능하지만, 취소 후 3개월 동안은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1회만 가능합니다.
방문신청
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긴급고용안정 지원대상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 지원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상담창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 각 홈페이지에서 가까운 센터 위치를 확인해보세요.
문의처
새출발기금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들은 아래 콜센토로 문의해보세요.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