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시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을 통해 생계 걱정없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필요하신 분은 꼭 신청해보세요.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치료를 미루거나, 병원에 있어도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심리적 치료 치료 지원이 필요하신 분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도 함께 알아보세요.
지원내용
- 연간 최대 14일 지원 (입원 13일, 검진 1일 포함)
- 2025년 기준 1일 94,230원 지급
- 입원·입원연계 외래진료·공단 일반건강검진 시 지원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입원/진료/검진 발생 30일 전부터)
-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 근로활동 또는 개인사업 유지 (직전 90일 중 24일 이상 근로 또는 45일 이상 사업)
-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
지원제외대상
- 미용·성형·출산·요양 목적 입원자
- 요양병원·조산원 입원자
- 생계급여, 실업급여, 산재보험급여 수급자
- 외국 국적자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방법
서울형 입원 생활비는 아래 서울형 입원 생활비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거주지 관할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퇴원일 또는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
※ 대리인 신청, 본인명의 계좌 미보유, 14세 미만은 방문 신청만 가능
필요서류
- 신분증
- 국민건강보험 자격확인서
- 근로사실 증빙서류 (예: 근로계약서, 사업자등록증)
- 소득·재산 증빙서류
Q&A
입원연계 외래진료란 무엇인가요?
입원과 같은 질환으로 입·퇴원일 전후 90일 이내 받은 외래진료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도 최대 3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 일반건강검진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암 검진은 포함되나요?
아니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년마다 시행하는 일반건강검진만 해당되며, 암 검진이나 기타 검진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신청인이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면 배우자나 부모 명의로 신청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본인이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아쉽게도 외국 국적자는 이 제도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