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하느라 육아할 시간은 없고,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부모님께 아이를 맡기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최소 월 30만원은 받을 수 있는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을 신청해보세요.
육아에 부모님 도움을 받기 어려운 분들은 대신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신청하셔서 양육비 부담을 줄여보세요.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만 24개월 ~ 36개월 이하 영아를 키우는 가정에서 맞벌이로 인한 양육공백 발생 시 조부모 (4촌 이내 친인척 포함)가 아이를 돌보는 경우에 정부에서 돌봄비용 지급 또는 서울시가 지정한 민간기관의 육아도우미 이용권을 지급하는 복지 정책입니다.
서울이 아닌 경기도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조무보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작성한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을 읽어보세요.
지원내용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돌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영아 1명 : 월 30만원
- 영아 2명 : 월 45만원
- 영아 3명 : 월 60만원
-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 (돌봄수당 대신)
※ 조부모의 육아 도움을 받기 어려운 가정은 돌봄수당 대신에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 서울시에 주소지를 둔 양육공백 가정 (맞벌이, 한부모, 장애부모 등)
- 만 24개월 ~ 36개월 이하 영아
-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 돌봄시간 월 40시간 이상
- 정부지원 아이돌봄 서비스 미용자
-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인원 수에 따른 기준중위소득이 궁금하신 분은 내 기준중위소득을 확인해보세요.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신청방법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은 몽땅정보 만능키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기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접수는 지난해 9월부터 시작해서 매달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매월 1일 ~ 15일 기간 동안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매월 1일 ~ 15일
신청서류
- (공통) 사회보장급여 (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
-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수급자 통장사본
아이돌봄 서비스 결정 통지서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후 확인이 가능합니다.
- 복지로 사이트 > 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영유아)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자격 판정 결과가 가~다형 가구유형(중위소득 150% 이하)까지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돌봄수당 수급자는 부모 또는 조부모(4촌 이내 친인척) 중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급자는 서울시민만 가능하며, 조부모가 서울 외 주민인 경우에는 부모를 수급자로 선택해야 합니다.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자주하는 질문
서울시 조부모 돌봄수당 관련하여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는 질문을 확인해보세요.
FAQ
1) 아이를 돌봐주는 시간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요?
- 돌봄활동 등록방법 : QR 생성 및 스캔
- 양육자 : 마이페이지 > 서울형 아이돌봄 활동 > QR활동 체크 > QR생성
- 조력자 : 만닝크 로그인 후 기본 카메로라 생성된 QR 스캔
2) 일일 돌봄인정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하루 돌봄시간 최대 4시간까지 인정
- 단, 어린이집 이용 시 어린이집 운영시간 9시 ~ 16시 사이는 제외
3) 주말에도 돌봄활동이 가능한가요?
- 돌봄활동 주말도 가능
- 주말도 최대 4시간까지 인정
4) 조력자 교육이수는 꼭 들어야 하나요?
- 돌봄활동을 할 조력자는 최초 1회 강의 수강 필요
- 수강 방법 : 마이페이지 > 서울형 아이돌봄 활동 > 육아조력자 교육현황
문의처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들은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해보세요.
- 서울형 아이돌봄비 담당 연락처 : 02-2133-4811 (4808, 4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