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주소이전 등기를 알아보고 계신가요? 저도 이번에 법인 주소지 변경이 필요해서 셀프등기를 해보기 위해서 이것 저것 알아봤는데요.
법인 본점이전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와 등록면허세는 얼마나 필요한지, 셀프등기 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신 분은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법인 주소이전 등기
법인 본점 주소는 회사의 영업 활동을 하는 장소로 주소를 변경을 원하는 경우에 법인 본점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법인 주소이전 등기는 동일한 법원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관내이전, 다른 법원등기소 관할구역으로 이전하는 관외이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관외이전은 이전 관할 등기소에서 말소 등기를 하고, 새로운 등기소에서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해서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할 수 있습니다.
법인 본점이전 시 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 본점이전 서류
- 본점 이전등기 신청서
- 정관
- 주주명부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주전원의 서면결의서
- 이사 인감증명서
- 등록면허세 영수필확인서
- 등기신청수수료 영수필 확인서
- 위임장
본점 이전등기 신청서는 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e-Form을 이용하면 셀프로 작성을 할 수 있는데요. 직접 본점 이전등기 신청서 작성하고 싶은 분은 아래 글을 참고하세요.
법인 본점이전 등록면허세
법인은 주소이전을 하기 위해서는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하는데요. 등록면허세 이외에 추가로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 등록면허세: 112,500원
- 지방교육세: 22,500원
- 등기신청수수료: 6,000원
※ 만약 관외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이전 관할등기소 등록면허세 40,200원이 추가됩니다.
이전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인 경우
만약 이전할 법인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 지역이라면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됩니다. 조금 전에 알아 본 등록면허세 112,500원이 아닌 337,500원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세도 3배 적용된 67,500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는 법인을 설립, 또는 주소 이전 시에도 등록면허세 3배 중과가 적용되므로 법인을 운영할 때 주소지가 과밀억제권역인지 아닌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로 서울은 전체가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며, 그 밖에 경기도, 인천은 일부 지역만 과밀억제권역에 해당되므로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토지이음 과밀억제권역 확인방법
- 토지이음 사이트 접속
- 주소지 입력 후 열람 클릭
- 검색창 하단 토지이용정보 확인
- 과밀억제권역 표시여부 확인
토지이음 사이트에서 주소지 검색 결과, 토지이용정보에 과밀억제권역이라고 표시 되어있으면 과밀억제권역 지역에 포함됩니다.
법인 본점이전 셀프 등기 후기
이전에 만들어 놓은 법인 주소지 변경이 필요해서 셀프 등기를 시도해봤는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결국에는 법무사에 맡기기로 하였습니다.
이전에 법인 설립을 셀프로 한 경험이 있기에 주소 변경도 별거 없을거라 생각하고, 시작하였지만 법인 본점이전 서류와 등록면허세를 납부를 알아보는 과정에서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막히는 부분이 꽤 많았습니다. (인터넷 검색 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기도 함)
그래서 담당 세무사를 통해 법무사를 소개 받아서 견적을 받았는데… 법무사 수수료가 10만원이더라고요. 생각보다 수수료가 높지 않아서 그렇게 법무사에 맡기게 되었습니다.
셀프등기를 직접 시도해 본 사람으로 느낀 점은 괜히 법무사라는 직업이 있는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 주소이전 등기 셀프 방법을 알아보고 있다면, 처음부터 법무사에 맡기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