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방법

대전 지역에만 전세사기 피해자만 3천명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전시에서는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진행한다고 하니, 해당되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전충남지역본부와의 협약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 지원 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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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주거안정지원금

  • 지원내용: 생계 및 주거안정비
  • 지원금액: 최대 100만원 (1인 60 / 2인 80 / 3인이상 100)
  • 신청 가능시점: 피해자 결정일 이후

이사비

  • 지원내용: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사비
  • 지원금액: 최대 100만원 (실제 지출액 기준)
  • 신청 가능시점: 공공임대 입주일 이후

월세 지원

  • 지원내용: 새로운 주택 이주 후 월차임 지원
  • 지원금액: 최대 480만원 (월 최대 40만원, 최대 12개월)
  • 신청 가능시점: 입주 후 5개월/11개월 경과 시 신청 가능
  • 주의사항: 가족 소유 주택은 제외, 관리비 및 공과금은 제외

지원대상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상 전세사기피해자
  • 2023.6.1 이전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자
  • 단, 보증금 전액 회수 가능자, 반환보증 가입자 등은 제외

지원요건

  • 피해주택과 주민등록이 모두 대전시인 경우
  • 특별법 시행 전 피해자는 확인서 발급일 기준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방법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은 아래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는 전세피해지원센터 방문을 통해 접수도 가능합니다.

지급일

  • 매월 10일 / 25일
  • 신청 완료 후 약 20일 이내 처리

제출서류

  • 신청서
  • 신분증
  • 개인정보 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30일 이내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대리인 신청 시)
  • 법원 배당표 (해당자 한함)

※ 기타: 이사비·월세 신청자는 관련 계약서 및 이체내역서 등 추가 제출 필요함.

문의처

전세사기 피해지원 관련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 지원센터로 문의해보세요.

  • 전세피해지원센터: 042-270-6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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