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또는 육아를 앞두고 있다면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미리 해두시길 추천합니다. 정부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양한 출산 육아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부분 바우처 형태로 지급하기 때문에 이를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가 필요합니다. 국민행복카드를 어떻게 발급하는지, 그리고 어떤 정부지원 혜택이 있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는 출산 및 양육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지급하는 바우처를 한 장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과거에는 각 정부지원 정책 바우처에 따라 별도의 카드를 발급하였으나, 현재는 국민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1장의 카드로 19종의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만약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대상자라면 문화생활비를 지원하는 문화누리카드 발급도 함께 알아보세요.
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행복카드를 발급을 해야되는데요. 국민행복카드 발급 방법은 간단합니다.
국민행복카드 발급 방법
국민행복카드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아래 카드사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 카드사 영업점 방문 또는 전화 신청도 가능)
※ 단, 신용카드의 경우에는 카드사별 자격심사가 필요하며, 체크카드는 각 카드사별 자가명의의 계좌가 필요합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전용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
카드혜택
- 카드 한장으로 다양한 바우처 서비스 이용 가능
- 연회비 면제
- 카드사별 혜택은 그대로 이용 가능
※ 카드사마다 혜택의 차이가 있으니 꼭 비교하여 본인에게 맞는 카드를 선택하세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신청 방법
국민행복카드로 바우처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카드 발급 이후에 바우처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바우처 서비스
현재 신청 가능한 바우처 서비스 지원대상과 혜택을 아래 간단히 정리했습니다.
만약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바로 받을 수 있는 바우처를 찾고 싶다면, 국민행복카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내게 맞는 바우처 찾기를 이용해보세요.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 중위소득 150% 이하 양육공백 가정
- 영아종일제 또는 시간제 서비스 이용요금 지원
- 소득 수준별 차등지급
※ 서울시 또는 경기도 거주하는 양육공백 가정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부모님 또는 가족, 이웃이 돌봐주는 경우 아래 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임신이 확진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임신 1회당 100만원 지원
- 다태아 임산부 140만원, 분만취약자 20만원 추가 지원
청소년산모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 만 19세 이하 청소년산모
- 임신 1회당 120만원 지원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 의료, 약제, 치료비
첫만남 이용권 지원
- 2022년 이후 출생아 신고 영아가구
- 출생아당 200만원 이용권
- 2024.01.01부터 둘째 이상 출생아는 300만원 지급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
- 24개월 미만 저소득층 영아가구
- 기저귀 (월 90,000원) + 조제분유 (월 110,000원) 구매비 지원
여성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법정 차상위계층 대상자
- 만 9 ~ 24세 여성청소년
- 월 13,000원씩 연 최대 156,000원 지원
에너지바우처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 하절기+동절기 1인세대 29,5200원 지원
- 세대원 수에따라 지원금 차등 지급 (4인세대 이상 701,300원 지원)
사회서비스사업 10종
아래 사회서비스사업 10종은 주소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내용과 조건은 아래 해당 서비스를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장애인 활동지원
- 지역 사회서비스 투자
- 가사 간병방문 지원
- 발달 재활서비스
- 언어발달 지원
-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 발달장애인 주간 활동서비스
-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방과후 활동서비스
-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이 중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과 장애인 활동지원은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서비스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해보세요.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