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미반환된 국민연금 환급금이 무려 710억이나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5년 이내 환급을 신청하지 않으면 다시는 돌려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이직, 퇴사 등의 사유로 국민연금 가입자격 변동이 있으면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니, 1분만 투자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환급금은 없는지 조회해보세요.
국민연금 환급금이란
국민연금 환급금이란, 국민연금 보험료를 이중납부 또는 착오로 인해 보험료를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 환급금이 발생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중납부 또는 착오납부
- 국민연금 가입자격 상실 또는 소급감액 조정
- 국민연금 가입기간 10년을 채우지 못해 연금 수급자격이 없는 경우
- 가입자 사망으로 인해 유족 연금 자격이 없는 경우
- 해외 이주 또는 국적 상실로 국민연금 가입자격 상실되는 경우
만약 소득이 없는데 국민연금을 계속 납부하고 있다면 납부예외를 신청해보세요.
미반환 금액 710억
작년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착오 납부된 금액만 1조 2721억 8천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이 중에서 아직 미반환된 금액이 약 710억원으로, 5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 국민연금법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영영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는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없는지 조회해보고, 만약 있다면 신청하여 돌려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그렇다면 어떻게 신청할 수 있을까요?
국민연금 환급금 신청방법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절차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 접속
- [전자민원] – [개인] -[조회] 메뉴 선택
- 부과 납부내역에서 [과오납금 납부조회] 메뉴 선택
-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결과 확인 후 환급신청
※ 환급금이 조회된 경우에만 과오납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없으면 ‘고객님의 환수금 결정내역이 없습니다.’ 라는 문구만 보입니다.
방문 신청
만약 온라인이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을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수도 있습니다.
다만, 지역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 업무처리 방식이 다를 수 있으니 방문 전 전화를 통해 미리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사이트를 통해 본인에게 가까운 지사 위치와 전화번호를 확인해보세요.
국민연금 환급금 지급기간
국민연금 환급금 조회 신청 후 지급시기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지만 보통은 2주 이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한 계좌번호로 환급금이 입금되며, 신청결과는 문자 또는 SNS 알림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처
국민연금 환급금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해보세요.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