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줄어든 소득으로 국민연금 납부가 부담스럽나요? 그렇다면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을 알아보세요.
본인의 소득이 줄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국민연금 보험료가 줄어들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직접 공단에 납부예외 신청을 해야하는데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 조건과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국민연금 납부예외
납부예외란 실직, 사업 중단 등 소득이 없는 경우에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여 일정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 면제를 받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소득이 줄어든 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로 다시 소득이 발생하면 국민연금 납부를 재개해야 하는데요. 그럼에도 소득이 없는 기간 동안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를 원한다면 납부예외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돌려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 환급금은 없는지도 한번 확인해보세요.
다시 돌아와서 납부예외를 신청하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납부예외 조건
- 사업자 휴업, 폐업
- 직장 퇴사, 은퇴, 실직
- 출산 및 육아 휴직
- 3개월 이상 입원
- 군인, 학생, 성직자, 장애인, 재소자
- 보호시설 수용
- 1년 이상 행불자 (거주불명등록자)
출산휴가 급여 받는 경우는?
출산 휴가급여를 받는 경우에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출산휴가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국민연금법상 근로소득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급여를 받는 휴직기간 동안에는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자동으로 납부예외 되지 않으니 직접 신청해야 함.
참고로 납부예외 기간은 출산전후 휴가 기간동안에만 가능하며, 출산휴가 기간은 우선지원 대상기업 여부에 따라 아래와 같습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 90일
- 우선지원 대상이 아닌 기업: 30일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방법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접속
- 개인인증 후 로그인
- [신고/신청] – [소득없는 개인의 납부예외 신청] 메뉴
- 납부예외 신청
※ 단, 온라인 신청 시 자격취득 안내문을 먼저 수령해야 신청할 수 있음
방문/팩스/우편 신청
온라인 신청 이외에도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예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되며, 신청서 양식은 아래 국민연금공단 서식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납부예외 사유발생일로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신청해야 함
회사 담당자 통해 신청
출산전후휴가와 같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 경우는 본인이 다니는 회사의 담당자를 통해서도 납부예외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처
국민연금 납부예외와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해보세요.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13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