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전 공무원은 감염병 의무교육을 이수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공무원 감염병 의무교육 수강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잠깐 시간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감염병 의무교육이란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 시행에 따라 전 공무원은 공무원 감염병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이는 지난 코로나19 대응 당시 감염병에 대한 기본교육이 전무한 상황에서 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 들이 코로나 19 대응 업무를 지원하였던 한계를 극복하고, 향후 감염병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마련되었는데요.
이에 국가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 및 직원 등에게 매년 1시간 이상 감염병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교육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및 직원
교육내용
- 감염병 위기 대응 체계 및 관련 법령 현황
- 감염병 유행 및 위기대응 주요 사례
※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 등 기관 특성에 맞는 방법 선택 활용
공무원 감염병 의무교육 수강방법
질병관리청은 원활한 감염병 교육이수를 위해 이러닝 교육과정을 지원합니다. 이러닝 교육과정은 아래 나라배움터에서 수강할 수 있습니다.
필수 이수시간
- 일반공무원 및 직원: 매년 1시간 이상
- 지역보건의료기관 및 보건진료소 소속 공무원 및 직원 : 매년 4시간 이상
- 감염병 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임명한 역할조사반원: 매년 10시간 이상
교육실적보고
- 교육수강기간: 매년 01.01 ~ 12.31
- 교육실적보고: 수강 다음 해 02.28 까지
※ 2024년은 시범 기간으로 운영, 2025년부터 필수 시간 이수 및 실적보고 의무 적용
기대효과
공무원 감염병 의무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감염병과 위기 대응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위기 시 신속하고 적절한 대응 체계 구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상시적인 감염병 예방과 위기 시 공직자 감염 피해르 최소화하여 정부 기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