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하느라 바빠서 부모님께서 아이를 대신 돌봐주시는데, 용돈을 드리지 못해서 마음 한켠이 무거우신가요? 그렇다면 최소 월 30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해보세요.
부모님 이외에도 친인척 또는 심지어 이웃주민이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으니, 정부 지원금 혜택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단, 지자체별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하니, 예산이 모두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세요.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이란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맞벌이 부부 대신에 조부모, 친인척, 그리고 이웃 주민이 아이를 돌봐주는 경우에 정부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경기도가 아닌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들도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돌봄수당 조건과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에 작성한 글을 읽어보세요.
지원내용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지원금은 아이돌봄 자녀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합니다.
- 자녀 1명 : 월 30만원
- 자녀 2명 : 월 45만원
- 자녀 3명 : 월 60만원
- 자녀 4명 이상 : 친인척 또는 이웃주민 돌보미 2명 각 지원
지원조건
경기도에 주소를 둔 생후 24 ~ 48개월 자녀를 둔 부모 대신에 4촌 이내 친인척 또는 이웃 주민이 월 40시간 이상 대신하여 아이 돌봄을 수행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부모와 자녀 모두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자
- 생후 24 ~ 48개월 자녀
- 조부모, 친인척, 이웃 주민이 대신 월 40시간 이상 아이돌봄
- 정부아이돌봄 서비스 미이용자
참여시군 13곳
아쉽게도 경기도에 있는 행정구역 중에서 총 13개 참여시군에 거주하는 분들만 가족돌봄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과천시
- 화성시
- 평택시
- 하남시
- 구리시
- 광명시
- 군포시
- 안성시
- 여주시
- 포천시
- 동두천시
- 가평군
- 연천군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방법
신청방법
경기도 가족돌봄수당은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접수기간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신청접수는 매월 1일 ~ 10일 동안만 신청 가능합니다. 각 참여시군 예산범위 내 지원한다고 하니,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서둘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접수예정기간 : 2024.07.01 ~ 11.10
- 매월 1일 ~ 10일 신청접수
- 예산범위 내 지원
6월은 접수마감되었고, 7월 1일부터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제출서류에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와 직접 첨부해야 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직접 첨부서류 파일은 경기민원 신청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정보공동이용
- 주민등록등본(신청인, 아동)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한부모자격정보
- 장애인자격정보
직접 첨부서류
- 신청인 신분증 사본
- 신청인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양육공백 확인서류
- 수급자 통장사본
- 돌봄조력자 신분증 사본
- 돌봄조력자 주민등록등본 사본
- 돌봄조력자 아동돌봄 활동계획서(요일별)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위임장
- 돌봄조력자 가족돌봄수당 이행서약서
- 돌봄조력자 가족관계증명서 사본
- 돌봄조력자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및 제공 동의서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자주하는 질문
경기도 가족돌봄수당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가족돌봄수당 FAQ를 확인해보세요.
FAQ
1) 정부 아이돌봄 서비스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용자도 지원할 수 있나요?
- 정부아이돌봄서비스 지원불가
- 보육료 지원받는 어린이집 : 기본보육시간 (9시 ~ 16시)만 제외
- 누리과정 지원받는 유치원 : 기본보육시간 (9시 ~ 14시)만 제외
2) 신청기간 (매월 1 ~ 10일) 내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는요?
-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신청기간이 지난 경우 다음달 신청가능
3) 만 24 ~ 48개월 미만 영아 2명을 친인척형과 이웃형 각각 신청할 수 있나요?
- 아동 3명까지는 친인척형이나 이웃형 중에 1개 선택
- 단, 아동 수가 4명 이상인 경우 돌봄조력자 (친인척, 이웃) 2명 선택 가능
4) 지난 돌봄기간에 대해서 지금 신청하면 소급적용이 받을 수 있나요?
- 돌봄활동이 확인될 수 없는 지난 기간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
5) 오프라인 신청은 불가능한가요?
- 경기민원24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만 가능
6) 부 또는 모가 육아휴직 중일 경우 신청할 수 있나요?
- 부모가 양육공백인 경우에만 신청 가능
문의처
만약 자주하는 질문 이외에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담당자 연락처로 연락해보세요.
- 경기도 아이돌봄과 : 031-8008-3091
- 경기콜센터 : 03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