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직 신청방법 사용기간 조건

장기간 돌봄이 필요한 가족이 있나요? 그렇다면 가족돌봄휴직 신청방법을 통해 일을 중단하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연간 최대 90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은 꼭 활용해보세요.

가족돌봄휴직이란?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의 사유로 장기간 돌봄이 필요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직 제도입니다.

아동 돌봄이 필요한 분은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전 글을 확인해보세요.

사용기간 및 조건

  • 연간 최대 90일 사용 가능 (가족돌봄휴가 10일 포함)
  • 최소 30일 단위로 나누어 사용 가능
  • 다음 해에 다시 90일 사용 가능 (근속일 기준 적용)

사업주의 허용 예외 사유

가족돌봄휴직은 법적으로 보장된 제도이지만, 아래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사업주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대신 돌볼 수 있는 다른 가족이 있는 경우
  • 대체 인력 채용을 14일 이상 시도했으나 실패한 경우
  • 조부모, 손자녀 돌봄의 경우 다른 직계 가족이 있음에도 신청자가 돌보려는 경우
  • 휴직으로 인해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사업주가 입증해야 함)

이러한 예외 사유가 입증되지 않는 한, 휴직을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 신청방법

가족돌봄휴직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돌봄휴직 제도는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절차 요약

  1. 휴직 사유 발생
  2. 30일 전 신청서 제출
  3. 회사 검토 및 허용 여부 통보
  4. 승인 후 가족돌봄휴직 개시

※ 최소 30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별도의 양식이나 증빙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가족돌봄휴직은 유급인가요?

아니요. 무급이 원칙입니다. 단, 일부 기업에서는 단체협약이나 사내 복지 규정에 따라 일부 유급으로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은 연차와 병행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연차를 우선 사용한 후 가족돌봄휴직으로 전환하거나, 필요한 기간만큼 연차와 휴직을 적절히 조합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족돌봄휴직과 가족돌봄휴가의 차이점은?

조부모나 손자녀도 돌봄 대상인가요?

네, 포함됩니다. 단, 같은 가족 내 직계존비속이 먼저 돌봄을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만 신청자가 돌볼 수 있습니다.

휴직 후 복직이 불리해지지는 않을까요?

법적으로는 복직 후 불이익 금지 조항이 존재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암묵적인 불이익 우려가 있어 신청 전 인사팀 상담을 권장합니다.

문의처

가족돌봄휴직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 고용노동부로 문의해보세요.

  • 고용노동부: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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