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하반기에도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한다는 소식입니다. 전기차 구매 계획이 있는 수원시민이라면 꼭 수원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접수를 통해 구매비 부담을 줄여보세요.
수원시 전기차 보조금 지원사업
2025년 하반기, 수원시는 전기차 (승용, 화물, 승합) 구매자에게 최대 1,300만 원 이상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지원 내용
2025년 하반기 수원시에서는 총 1,211대의 전기차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승용차가 1,100대, 화물차는 110대, 승합차는 1대(통학버스)입니다.
- 승용 일반형: 최대 933만 원
- 승용 초소형: 350만 원
- 화물 경형: 최대 884만 원
- 화물 소형: 최대 1,700만 원
- 화물 특수 소형: 최대 2,288만 원
- 승합 중형(통학버스): 최대 12,860만 원
- 승합 대형(통학버스): 최대 13,092만 원
※ 실제 금액은 차량 성능과 보급 예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자세한 국고보조금은 아래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주요 추가 지원항목
보조금은 기본 지원금 외에도 다양한 추가 지원금이 마련돼 있습니다. 신청자가 아래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자동으로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자녀 가구: 최대 300만 원 (자녀 수에 따라 100~300만 원)
- 청년(만 19~34세) 생애 최초 구매자: 20% 추가
- 차상위계층: 20~30% 추가
- 노후 전기차(BMS 미지원) 폐차 후 재구매: 20만 원
- 소상공인 및 농업인: 10~30% 추가
- 택배업자: 경유 화물차 폐차 후 10% 추가
- 경유 화물차 폐차: 50만 원 추가, 폐차 미이행 시 50만 원 차감
신청 자격
- 신청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연속 60일 이상 거주한 만 18세 이상 개인
- 수원시에 주소지를 둔 개인사업자(택시·택배 포함)
- 본사, 지사, 공장이 수원시에 있는 법인 및 단체
- 수원시에 소재한 공공기관 (중앙행정기관은 제외)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중 국내 체류기간이 2년 이상 남아있는 자
단, 전기차 제조사 본인 구매, 연구기관 실험용 차량, 재지원 제한기간(2년) 중 동일 차종 2대 이상 구매 시는 보조금 지원 불가입니다.
수원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방법
수원시 전기차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제조사 또는 판매사와 구매 계약 후 수원시에 보조금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구매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 리스트가 따로 있으니 미리 꼭 확인해보세요.
신청 절차
- 제조사와 차량 구매계약 체결
- 수원시에 보조금 신청서 제출
- 수원시의 자격 검토 및 선정 통보
- 차량 출고 및 등록(최초 사용본거지 수원시 등록 필수)
- 보조금 신청 완료 및 지급
필수 서류
- 구매 지원 신청서
- 차량 구매 계약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개월 이내 발급본)
-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해당자)
- 기타: 통학버스 신고증, 택배업 허가증 등 (차종에 따라 다름)
신청 기한
- 접수 마감일: 2025년 12월 5일(금) 18:00까지
-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출고예정일이 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가 아니면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수원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관련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로 문으히ㅐ보세요.
- 수원시청: 031-5191-2455
- 통합콜센터: 1661-0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