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이맘 때 쯤에는 연말정산을 미리 준비하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본인에게 맞는 절세 전략을 세워 환급혜택을 최대로 늘려보시길 바랍니다.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에서 당해 연도 1월부터 9월까지 지출과 공제 항목을 미리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해당 서비스를 통해 내년 1월 연말정산 환급액을 미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용방법
- 홈택스 접속 및 로그인
- 연말정산 미리보기 탭 메뉴 클릭
-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
-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
-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절세 팁 확인
※ 연말정산 미리보기 탭은 10월 말 ~ 11월에 오픈됩니다. (작년에는 10월 31일 오픈)
달라진 공제항목 8가지
연말정산 환급액을 최대로 늘리기 위해서는 적용가능한 소득공제 항목을 최대로 챙기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본적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을 미리 확인하여 환급 혜택을 최대로 챙겨보세요.
그럼 2025년 달라진 공제항목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상향
- 월세 세액공제 소득기준 총 급여액 7,000만원 > 8,000만원 상향
- 공제 한도 기존 750만원 > 10,000만원 확대
- 소득에 따라 최대 150만원 ~ 170만원까지 세액공제
주택청약 소득공제 한도 증가
- 주택청약 종합저축 납입액 공제한도 기존 240만원 > 300만원 증가
- 납입액 40% 까지 소득공제 가능, 최대 120만원 세액공제
2025년 부터 청약통장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가함에 따라 내년에는 더 많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납입인정액으로 인한 변화가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 글을 확인해보세요.
장기주택저당 차입금 이자공제 확대
- 공제한도 1,800만원 > 2,000만원 확대
- 대상 주택 기준시가 기존 5억원 > 6억원 상향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확대
- 2023년 대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5% 이상 증가 시 증가분의 10% 추가 공제
- 기본 공제한도 250만원 > 300만원 확대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
- 전통시장 및 대중교통 사용금액은 별도 공제율 적용
신용카드는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되는데요. 아래 자세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조건을 확인하고 세액공제를 최대로 받아보세요.
자녀 세액공제 확대
- 2자녀 : 기존 30만원 > 35만원
- 3자녀 이상 : 세 번째 자녀부터 1인당 연 30만원 추가 공제
산후조리비 공제대상 소득요건 폐지
- 기존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요건 폐지
- 산후조리원 지급비용 한도 200만원, 공제율 15%
-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 공제한도 폐지
기존 의료비 공제한도 미적용 대상자 본인, 65세 이상 부양가족, 장애인에서 6세 이하 부양가족을 추가합니다. (앞으로는 6세 이하 자녀 의료비는 한도없이 세액공제 가능함)
사적 연금 분리과세 기준 완화
- 사적연금: 개인형 퇴직연금 또는 연금저축
- 분리과세 기준 연간 1,200만원 > 1,500만원 상향
※ 연금 소득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 있음
고액 기부금 공제율 확대
- 기존 공제율 1,000만원 이하 15%, 초과금액 30%
- 향후 3,000만원 이상 기부 시 40% 공제율 적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절세 팁
2025 연말정산 미리보기를 통해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고, 공제 항목을 체크하여 부족한 부분은 잘 챙김으로써 환급 혜택을 최대화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남은 연말 신용카드 사용액 한도 조정
- 기부금 납부로 공제혜택 극대화
-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적은 쪽에서 부양가족 등록 공제
-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 IRP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