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출산과 양육을 돕기 위한 다양한 대전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계획하고 있거나 양육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꼭 신청하셔서 도움을 받아보세요.
대전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정책
대전광역시는 지역 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출산과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지원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 건강 회복을 위한 관리비 지원부터, 난임 치료비, 대체인력 고용 지원까지 폭넓은 지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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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산후 건강관리비: 출산 후 1인당 최대 50만 원 지원
- 난임부부 시술비: 본인 부담금 최대 70만 원 지원
-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인건비: 월 최대 50만 원, 최대 6개월
-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가정당 최대 6개월간 월 50만 원 지원
지원대상
- 대전시 거주 및 대전 소재 사업장을 6개월 이상 정상 운영한 소상공인
- 난임 시술비는 대전시 자치구 보건소로부터 지원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대전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 신청방법
대전시 소상공인 출산양육 지원은 아래 대전비즈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각 사업별 공고에 안내된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 제출하면 됩니다.
신청기간
- 각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은 다소 상이
제출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출산 관련 증빙서류 (출생증명서 등)
- 난임 시술 관련 증빙서류 (해당 시)
※ 서류 누락 시 접수가 반려될 수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문의처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보세요.
-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 042-380-3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