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방법 | 기간 | 과태료

현재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번 사실조사는 정부24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할 수 있는데요.

참여하지 않은 세대는 방문조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니, 번거로워지기 전에 잠깐만 시간내어 참여해보세요. 그리고 미참여 시 과태료가 발생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해당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에서 주민등록제도 정확성과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조사로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주민등록 정보가 정확한지 등을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매년 7월 말 시행하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올해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조사기간: 2024.07.22 ~ 08.26
  • 방문 조사기간: 2024.08.27 ~ 10.15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방법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세대별 1인이 대표로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24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사실조사를 진행합니다. (PC 참여 불가)

참여절차

  1. 정부24앱 다운로드 설치 후 실행
  2. 메인화면에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배너] 클릭
  3. 간편인증 및 개인정보 활동 동의
  4. 사실조사 참여
  5. 참여자, 세대, 세대원 정보 확인
  6. 사실조사 완료
  7. 위치정보 확인 및 자료 제출

※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휴대폰 위치 기능을 켜고,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중점조사 대상

만약 8월 26일까지 비대면으로 참여하지 않거나 아래 중점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세대는 8월 27일부터 10월 15일 기간 중에 방문조사를 진행합니다.

  • 100세 이상 고령자
  • 장기 거주불명자
  • 복지취약계층
  • 사망의심자
  •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그렇다면 만약 2024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하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50만원 부과된다는 내용이 퍼진적이 있는데요. 이에 행정안전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태료 규정

주민등록법 제 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58조의 2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최소 10 ~ 50만원 범위 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 뚜렷한 사유없이 사실조사를 고의로 기피 또는 거부하는 경우에 한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사실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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