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소득환산 계산법

노령연금을 받을 때가 가까워졌나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데요.

노령연금 수급자격 및 재산 소득환산액을 계산하는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3분만 투자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연금으로 노후 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경제적 지원을 위한 연금 제도 입니다.

만약 현재 최저 생활이 어려울 정도로 소득이 낮은 분들은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도 함께 알아보세요.

기초연금금액

2024년 물가 상승률 3.6% 반영한 기초노령연금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334,810원
  • 부부가구: 월 최대 535,680원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기초노령연금 기본 수급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65세 이상 국내 거주자
  • 소득인정액이 정해진 선정 기준액 이하인 경우

소득인정액

2024 기준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2,130,000원 이하
  • 부부가구: 월 3,408,000원 이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 110만원) x 0.7 + 기타소득
  • 재산 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x 소득환산율

자세한 재산 소득환산액은 아래 재산 기준에서 확인하세요!

부부가구는 부부 중 한명만 노령연금을 신청하더라도 부부가구로 간주되며,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단독가구로 분류됩니다.

재산 기준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으로 환산하여 평가합니다.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소득인정액보다 낮아야 노령연금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위해서는 계산식과 재산종류, 기본재산액, 소득환산율을 알아야 해서 계산이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을 빠르고 간편하게 계산하고 싶은 분은 복지로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모의 계산기를 이용해보세요.

재산종류

소득으로 환산해야 하는 재산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재산

  •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시가표준액에 따라 재산을 평가

금융재산

  • 예적금, 주식, 보험 등 금융자산
  • 2,000만원 공제 후 남은 금액 소득으로 환산

기타재산

  • 임차보증금, 분양권, 입주권, 회원권(월 100% 소득환산율) 등
  • 자녀 소유 고가주태 거주 시 임차료에 상응하여 소득으로 인정
  • 자녀 소유 주택 시가표준액 6억 이상일 경우 연 0.78% 환산율 적용

부채

  • 재산에서 부채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 소득으로 환산

자동차

  •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일 경우 기본 재산 공제 대상에서 제외 (월 100% 소득환산율)
  • 10년 이상 되었거나, 압류 또는 생업용일 경우 일반재산 소득환산율 적용

기본재산액

소득환산액 계산 시 공제하는 기본재산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도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원
  • 중소도시: 기본재산액 8,500만원
  • 농어촌: 기본재산액 7,250만원

소득환산율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재산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용 재산: 월 1.04%
  • 일반재산: 월 4.17%
  • 금융재산: 월 6.28%
  • 자동차, 회원권: 월 100%

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지금까지 살펴 본 재산, 기본재산액, 소득환산율을 아래 공식에 대입하면 재산 소득환산액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 부채} x 0.04 (재산의 소득환산율, 연 4% ) ÷ 12개월] +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을 충족한 분들은 아래 국민연금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내방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면 내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지사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 노령연금지급청구서
  • 신분증
  • 혼인관계증명서
  • 수급권자 예금계좌

문의처

이외에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는 분들은 국민연금 고객센터로 문의해보세요.

  • 국민연금 고객센터: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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