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 계약 시 인지세법 등에 따라 인지세 과세 대상으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야 하는데요. 우체국,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전자수입인지를 납부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간단히 납부해보세요.
전자수입인지 납부방법
전자수입인지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래 수입인지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납부절차
- 수입인지 사이트 접속
-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 구매 메뉴 선택
- 비회원 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
- 납부정보 선택 (상세 정보 아래 확인)
- 확인 및 결제
결제는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중 택 1 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정보 입력 예시
- 용도: 인지세납부
- 과세문서 종류: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 금액: 150,000원
- 건수: 1
※ 수입인지를 구매하고 나서는 반드시 출력하여 보관해야 하는데요. 등기 시 등기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수입인지 구매 후에 인쇄는 단 1번만 출력이 가능하니 프린트 상태를 확인 후에 인쇄를 하여 별도로 보관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