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계약 전자수입인지 납부방법

부동산 분양 계약 시 인지세법 등에 따라 인지세 과세 대상으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야 하는데요. 우체국,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 전자수입인지를 납부할 수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간단히 납부해보세요.

전자수입인지 납부방법

전자수입인지를 납부하기 위해서는 우선 아래 수입인지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납부절차

  1. 수입인지 사이트 접속
  2.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선택
  3. 구매 메뉴 선택
  4. 비회원 서비스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
  5. 납부정보 선택 (상세 정보 아래 확인)
  6. 확인 및 결제

결제는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 중 택 1 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정보 입력 예시

  • 용도: 인지세납부
  • 과세문서 종류: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 금액: 150,000원
  • 건수: 1

※ 수입인지를 구매하고 나서는 반드시 출력하여 보관해야 하는데요. 등기 시 등기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참고로 수입인지 구매 후에 인쇄는 단 1번만 출력이 가능하니 프린트 상태를 확인 후에 인쇄를 하여 별도로 보관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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