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이 없는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중에서 월 임대료가 저렴한 임대주택을 알아보고 있다면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행복주택 공급이 부족했지만, 요즘에는 넘쳐나는 공급물량에 입주자 미달로 인한 자격을 완화한 입주공고도 올라오고 있으니 관심있는 분은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행복주택 제도
행복주택 제도란 주택이 없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해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행복주택은 주로 교통이 편리하고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렴한 임대료로 제공하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분들이 활용하기 좋은 주거지원 제도입니다.
다만,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행복주택 규모가 생활하기 부족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자녀를 출산하였거나 계획중이라면 신생아 특공 조건을 확인해보세요.
지원계층
- 대학생: 대학교 재학중 취업준비생
- 청년: 만 19세 이상 ~ 39세 이하
-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예비부부
- 고령자: 만 65세 이상
- 주거급여수급자
- 산업단지근로자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60~80% 수준
임대기간
행복주택 임대기간은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계층별 최대 거주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학생, 청년, 산업단지근로자: 6년
-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 주거급여수급자, 고령자: 20년
잠깐! 인천 시에 거주하는 신혼부부라면 하루 임대료 1천원에 공급하는 인천시 공공임대 천원주택에도 관심을 가져보세요.
행복주택 입주자격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갖추려면 계층별로 아래 소득, 자산, 자동차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장 기본 조건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대학생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1억원 이하
- 자동차 소유하지 않을 것
청년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2억 7,300만원 이하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예비)신혼부부 • 한부모가족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맞벌이 120%) 이하
- 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고령자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00% 이하
- 자산: 3억 4,500만원 이하
-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단, 소득은 가구원수에 따라 1인가구 20%, 2인가구 10% 가산
행복주택 신청방법
행복주택 신청은 LH청약+ 홈페이지 또는 SH공사 홈페이지에 입주자 모집공고가 게시되면 공고문을 확인하여 현장 또는 인터넷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 현장 OR 인터넷 접수 (신청서 작성 및 관련서류 제출)
- 입주자 선정 확인
- 임대차 계약 체결
- 잔금납부 후 입주
문의처
행복주택 입주자격에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아래 고객센터로 연락해보세요.
- LH청약 고객센터: 1600-1004
- SH서울주택도시공사: 160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