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럽게 고용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으셨나요? 만약 해고를 30일 전에 알리지 않았다면 한달 치 월급을 받을 수 있는 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을 알아보세요.
해고예고수당 조건과 신청방법이 궁금하신 분은 계속해서 읽어보세요. 그리고 만약 사업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해고예고수당이란
해고예고수당은 고용주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 30일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에 의해 지급해야 하는 금전적인 보상입니다.
만약 그 동안 일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임금체불 해결방법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이는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근로자가 생계의 위협을 받는 상황을 예방하고, 최소한의 대비 시간을 제공하기 위한 법적인 제도인데요.
그렇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대상조건
해고예고수당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2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3개월 이상 재직 (입사일부터 해고일까지)
- 30일 전 해고예고 하지 않음
※ 고용주는 30일 전에 알리지 않을 경우 해고 즉시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
해고예고수당 계산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이라면,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에 해당하는 200만원이 됩니다.
해고예고수당 신청방법 (미지급 신고)
해고예고수당 신청은 해고된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직접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주가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민원마당을 통해 진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는 사업장 담당 지방 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진정 신청해도 됩니다.
문의처
해고예고수당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아래 고용상담센터로 문의해보세요.
- 고용상담센터: 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