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국토부는 청약통장 월 납입인정액을 25만원까지 상향한다는 정책을 발표를 하였는데요. 청약통장 25만원 발표에 앞으로 주택청약 당첨자 선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하신 분들은 잠깐만 시간내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청약통장 25만원 상향 전 현재
현재 주택청약 통장은 매월 2만원 ~ 최대 50만원 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 납입인정액은 최대 10만원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주택청약에 가입할 때 월 10만원씩 납입하도록 계좌를 만들었을텐데요.
청약을 신청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청약통장 가입기간, 납입횟수 등을 충족해야 청약을 넣을 자격을 갖추게 되는데요. 무엇보다 당첨자 선정 시 납입횟수가 많거나 저축총액이 많은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뽑기 때문에 청약통장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LH청약 홈페이지에서 공공분양 당첨자 선정기준을 확인해보세요.
예를 들어, 일반공급 청약당첨선인 1,200만원 ~ 1500만원을 저축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최소 10년 이상이라는 기간 동안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번에 청약통장 월 납입액이 상향되면서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 있을까요?
월 납입인정액 상향 기대효과
청약통장의 월 납입인정액이 상향되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는 저축기간 단축과 소득공제 확대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저축기간 단축
월 납입인정액이 25만원으로 변경되면 청약당첨선인 1,200만원을 모으기 위해서 걸리는 기간을 단순 계산하면 10년에서 4년으로 대폭 감소하게 됩니다.
게다가 납입횟수는 적더라도 저축총액이 많아지기 때문에 공공주택 당첨자 선정 시 당첨확률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소득공제 확대
청약통장 25만원으로 증가함에 따라서 아래 조건 충족 시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120만원까지 소득공제 가능)
- 무주택세대주(원)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월 납입인정액 상향에 대한 우려
월 납입인정액이 상향되면 저축기간은 줄어들지 몰라도, 현재 당첨선 1,200만원 ~ 1,500만원이 더 높게 상향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공분양주택 당첨자는 월 25만원을 저축할 능력이 되는 납입자로 한정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사회적약자(저소득층, 사회초년생)에게는 주택청약이 오히려 불리할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에 사회적약자는 주택청약 당첨이 더 어려워질 것이고, 이로 인한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측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청약통장 월 납입인정액이 상향되면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두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청약통장 월 납입액 상향 시행일
국토부 발표에 의하면 청약통장 월 납입인정액 25만원 적용시기는 올해 9월입니다.
또한 기존에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가입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할 경우 기존 납입 실적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