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산정기준 종류 세율 계산 총정리

매년 5월이 되면 종합소득세 대상자는 세금신고를 꼭 해야되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과 대상, 세율 등이 궁금하신 분은 잠깐만 시간내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종합소득세는 개인이 1년 동안 얻은 소득을 합산하여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여러 소득을 합쳐서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현재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얻고 있다면 근로소득세도 함께 확인해보세요.

소득종류

종합소득세에 포함되는 소득의 종류에는 크게 6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이자소득: 예금, 적금, 채권 등의 이자
  • 배당소득: 주식 배당금, 펀드수익
  • 사업소득: 사업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
  • 근로소득: 직장에서 받은 급여 및 상여금
  • 연금소득: 국민연금, 개인연금
  • 기타소득: 복권당첨금, 강연료 등 일회성 소득

신고대상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소득 외 추가소득이 있는 경우
  •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등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 이자와 배당소득이 연 2,0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2개 이상 직장에서 복수의 근로소득을 받는 경우
  • 연금소득이 1,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 연간 기타 소득이 3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산정기준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과세표준은 총 소득에서 필요경비와 공제항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과세표준 및 세율

2023년 이후 과세표준, 세율 및 누진 공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구간 (연 소득)세율누진 공제액
1,400만 원 이하6%0
1,400만 원 ~ 5,000만 원15%1,260,000원
5,000만 원 ~ 8,800만 원24%5,760,000원
8,800만 원 ~ 1억 5천만 원35%15,440,000원
1억 5천만 원 ~ 3억 원38%19,940,000원
3억 원 ~ 5억 원40%25,940,000원
5억 원 ~ 10억 원42%35,940,000원
10억 초과45%65,940,000원

모의계산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8천만원인 A씨의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산출세액 = 8천만원 x 24% – 576만원 = 1,344만원

이렇게 나온 산출세액에 세액공제, 가산세, 기납부세액 등을 적용하면 최종적으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를 구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종합소득세 세액계산 흐름을 알고 싶은 분은 아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서 전자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서면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분들은 소득이나 경비가 복잡하여 세무사 대행을 통해 신고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신고기간

  • 정기신고: 매년 05.01 ~ 05.31
  •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 ~ 06.30 까지 연장가능

세액에 따라 분할 납부 가능하며,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부과될 수 있음

문의처

종합소득세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으로 문의해보세요.

  • 국세청: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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